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각 부서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4조(보안담당관) ① 시행세칙 제3조에 의한 과학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과학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보안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보안점검에 관한 업무
5. 보안진단 및 보안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6.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에 관한 업무
7.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과학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이 된다.
1.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
2.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 부서장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임무 등) ① 과학관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 단장
2. 부위원장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3. 위원 : 인사담당 부서장, 시설담당 부서장, 정보화담당 부서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부서장
4. 간사 : 보안업무 담당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① 보안심사위원,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총 칙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II급 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관장
2. 단장
3. 각 부서의 장
②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비밀문서 취급담당자, 통신업무담당자, 충무계획 담당자, 그 밖의 비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경우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등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8조에 따라 서약(별지 제4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해제) ① 시행세칙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을 인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
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
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3절 신원조사
제14조(신원조사) ① 관장은 직원, 임시 계약직, 기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 제3항 및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업무 관계자
3. 기타 관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신원조사회보서)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를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직 관리)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대상자의 본적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조회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한다. 다만,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중 관장이 보안상 신원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4장 문서보안
제17조(비밀보관) 과학관의 비밀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집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비밀보관책임자)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
1. I급 비밀 : 관장
2. II급, III급 비밀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제19조(재분류 검토) 규칙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 한다.
제20조(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보안업무담당부서는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을 할 때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②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업무는 보안업무담당자 및 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담당한다.
제22조(비밀접수증)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접수증은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중 "수신", "참조", "건명", "사번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제23조(국회 등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국회 등 대외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료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지(標識)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장은 시행세칙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준용한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시 지휘계통이 없는 때를 중점 대비하여 수립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25조(보호지역의 설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과학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한지역 : 과학관 전역
2. 제한구역 : 관장실, 문서보관창고, 기계실, 방재센터, 변전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3. 통제구역 : 을지연습훈련장, 주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통신실, 암호장비설치실, 변전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6조(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출입통제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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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적정한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방호계획 수립ㆍ운영)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청사 출입보안유지를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방문목적, 부서, 면담자 등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국립중앙과학관 출입증발급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시설은 적정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한다.
4. 화재탐지 및 경보 기능, 보안감시 기능 등 종합통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경우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관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통신보안
제29조(설치)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 예방대책 등
제30조(현황통보) 보안담당관은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 매년 12월말까지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업무 처리절차 등은 관장이 「국립중앙과학관 정보보안기본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32조(자체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필요 시 각 부서에 대하여 관장의 명을 받아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부의 보안감사가 없는 해에는 정기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업무담당부서 5급 공무원과 보안업무 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채용(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 집행을 하여야 한다.
3. 해외 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보보안 교육은 「국립중앙과학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자체 정보보안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안점검) ① 매월 4일은 각 부서별 자체 보안ㆍ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정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 및 전시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usb 등 중요내용의 자료관리 상태 점검
2.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전원 off 상태 및 사무실 전등 소등 상태 점검
3. 화재 위험에 노출 된 장비 비치여부
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점검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제8장 보칙
제35조(준용) 과학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