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1월 31일
시행일: 2025년 2월 1일
본문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청국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청국장 제조업」 중 낫토*를 제외한 청국장 제품을 생산ㆍ 판매하는 사업
* (낫토) 증자 대두에 단일균주인 Bacillus subtilis(natto)를 사용하여 충전ㆍ포장 과정 이후에 발효,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며,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청국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
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마.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생산ㆍ판매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 이때, 직접생산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해당 연도의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한다.
3) 대기업등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A)에 OEM 납품하던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후 대기업등(A)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대기업등(A)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중소기업(B)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연 단위 납품받은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