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정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ㆍ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로서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관이 허용ㆍ공개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말한다.
2. "기타정보"라 함은 과학관에서 직무상 작성ㆍ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로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콘텐츠를 말한다.
3. "정보제공"이라 함은 외부기관의 신청에 의해 실무부서에서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연구 및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외부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개인포함)을 말한다.
7. "실무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특정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관리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정보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원칙) ① 과학관이 작성ㆍ취득ㆍ관리하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외부기관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의 대상정보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과학관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외부기관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ㆍ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관의 정보제공은 외부기관과의 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공한다.
⑤ 과학관은 보유 자연사정보콘텐츠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관리와 보고체계) ① 과학관의 각 실무부서는 소관 자연사정보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관리한다.
② 실무부서는 정보제공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제2장 정보제공 절차
제5조(대상정보의 공개) ① 실무부서는 [별지 4호 서식]의 대상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콘텐츠명
2. 정보콘텐츠에 대한 설명
3. 보유 정보콘텐츠의 규모
4. 이용 권리의 범위
5. 이용조건 및 절차
6. 제공방법
7. 정보제공 대가
8. 실무부서 및 담당자
제6조(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① 외부기관은 과학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정보 현황을 참조하여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실무부서에 [별지 5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신청자ㆍ신청자 생년월일, 소재지 및 연락처
2. 대상정보 정보콘텐츠명, 이용 목적, 제공방법 등<개정 2014. 4. 4.>
3. 상업적 이용 시 해당 사업 계획서, 비상업적 이용 시 연구 계획서 또는 이용 계획서
③ 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 사항이 대상정보 제공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외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제7조(계약 체결 및 정보제공) ① 제6조 제3항에 의해 이용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실무부서는 신청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조건, 정보제공 대가,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실무부서는 신청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콘텐츠를 제공한다.
제8조(제공대가의 부과ㆍ징수) ① 과학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신청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대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연구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확충을 위해 이용기관이 보유한 자연사정보콘텐츠와의 교환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가는 당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의 생산ㆍ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하되, 그 이용 목적과 조건, 상업적 이용으로 기대되는 부가가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③ 대가의 징수에 있어 신청 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이 투자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공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과학관이 인정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대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징수된 대가는 양질의 자연사정보콘텐츠 재생산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연구지원 자금 또는 품질 관리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실무부서는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ㆍ편집 등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타정보의 제공) ① 외부기관은 기타정보의 이용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제6조제2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청의 방법에 의하고, 실무부서는 접수된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정보를 대상정보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통지는 제6조제3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3장 자연사정보콘텐츠의 관리
제10조(대상정보의 권리 확보) ① 대상정보는 과학관이 사전에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자연사정보콘텐츠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자연사정보콘텐츠는 제외한다.<개정 2017. 8. 7.>
② 실무부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권리 이전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정보의 이용권리 부여) ① 제7조에 의해 제공되는 자연사정보콘텐츠 는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서의 이용조건 및 이용 목적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원본 그대로의 재배포,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권리를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백업 또는 보존 목적에 한하여 1개의 복제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이용 목적에 따라 비영리 이용을 전제로 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업적 이용의 경우 대상정보를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2차적 저작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차적 저작물 및 기타 결과물의 권리 행사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과학관이 제공한 일체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제공된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과학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공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 발생되는 각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민법상의 소유권 등 각종 권리는 과학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이용기관은 과학관 제공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한 결과물로 수행되는 서비스, 상품, 연구성과 발표 등의 모든 외부 공표물에 대해 자연사정보콘텐츠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 이용 및 서비스 현황을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협약, 기타 과학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이 있는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① 과학관은 이용기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 및 각종 결과물에 대한 대내외적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한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이용기관이 당초 비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제공받았으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의한 자연사정보콘텐츠 이용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의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3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14조에 의한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무부서는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학관에서 제공한 정보의 이용 관련 제 권리는 즉시 박탈되며 해당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회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관은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공식적 합의 절차 없이 대상정보 및 기타정보 등 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제공한 자연사정보콘텐츠를 보유 또는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과학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학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