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제1조에서 말하는 연구사업은 수행방식에 따라 자체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위탁연구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시험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수탁연구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관련 규정에 의거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수탁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위탁연구사업"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외부의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연구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4. "공동연구사업"은 관장이 지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과학관의 직원이 국내ㆍ외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5. "국제공동연구과제"는 과학관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외국공동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6. "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관리위원회
제5조(연구관리위원회) ① 연구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관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관 부서장 및 해당 연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연구 총괄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체연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관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연구사업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자체연구사업
제6조(연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필요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확정한다.
제7조(연구과제 수요조사)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주제의 적정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인력 구성의 적합성
5. 기대효과 및 활용가능성
③ 연구 총괄 부서장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초 심의 받은 연구과제의 총액 30% 이상 변경
2. 연구과제의 목표 변경
3. 연구과제의 기간 변경
4. 연구과제의 중단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 결과보고) ① 연구과제의 결과보고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진행상황보고서를,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최종보고 시 당초 과제계획서 예산, 최종 집행예산내역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보고서의 최종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보고서를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수탁연구사업
제12조(수탁연구사업의 대상)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과학관 전시서비스 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
2. 과학관 정책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
3. 과학기술자료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
4. 그 밖에 과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연구사업의 의뢰 또는 참여 방법 등) ① 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제12조)
2. 연구수당, 간접비 등의 연구개발비 계상 적절성
3. 수행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③ 과학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수탁연구사업의 협약)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의 연구개발과제협약 표준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연구원(제13조제3항제1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수탁연구사업 협약의 변경) 협약 당사자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15조(수탁연구과제의 관리) ①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6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수탁연구비"라 한다)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수당은 총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한다.
③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수정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한다.
제17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① 수탁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 법령이 정하는 관련 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⑤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발의를 해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⑥ 정보시스템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에는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매절차 준수 사항을 따른다.
제18조(연구수당 지급기준의 마련) 연구 총괄 부서장은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수탁연구과제 연구수당 지급이 필요한 연도에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수당의 집행) ①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일부기간 참여자, 중도 퇴직자 포함) 성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수탁연구과제 기여도 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수당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담당 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 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 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비 사용 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위탁연구사업
제21조(위탁연구사업의 원칙) 위탁연구사업은 과학관의 연구인력 부족, 연구개발과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관에서 연구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 한 한다.
제22조(위탁대상자의 선정) 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3조(위탁연구사업의 결정) ①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계획서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위탁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위탁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위탁연구사업 계약) 연구 총괄 부서장은 위탁연구사업이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25조(위탁연구사업의 예산) 위탁연구사업의 예산에는 인건비, 연구개발경비(여비, 통신비, 인쇄비, 회의비)와 기타 잡비의 실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보고) ① 위탁연구사업에 관한 연구보고는 계약조건에 의한다.
② 위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평가 이외에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관장이 별도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연구사업
제27조(공동연구사업) 공동연구사업에 관한 연구사업의 결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계약체결, 실행예산편성 및 연구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수요조사, 선정,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국제공동연구과제의 분야) 국제공동연구과제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의 기술 또는 과학관 단독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연구
2. 외국의 첨단 과학기술이나 유용한 과학기술자료 또는 자원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3. 기타 관장이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29조(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서)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가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2. 연구기간
3. 협약체결 당사자의 연구책임자
4. 연구추진방법
5. 연구개발비 부담, 국외송금 절차 및 집행방법
6. 연구원 파견 및 교류
7.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위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약이 체결되면 연구책임자는 그 결과를 연구 총괄 부서장 및 연구비 집행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0조(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사업비 집행) 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계획서 및 연구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 국외송금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제29조의 협약조건에 의한다.
② 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송금사업비를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송금사업비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공동연구과제수행의 지원) 관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이외의 예산항목에서 과학관의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의 해외출장,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의 국내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결과의 발표 및 활용
제32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게재 또는 발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부학회지(학술회의) 발표신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제출을 받은 후 그 내용이 과학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연구결과 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공동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연구과제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한다.
③ 연구사업의 평가결과가 우수 이상인 때에는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를 우선 배정 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와 성실실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연구과제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