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이하 "겨레과학연구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겨레과학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탐방 교재개발 및 탐방을 실시하는 겨레과학기술연구의 전주기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연구수행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겨레과학연구사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용역비로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2.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제2장 심의위원회 등
제4조(심의위원회) ① 겨레과학연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겨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부,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과학관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 심의로 인해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용역, 자문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
2. 연도별 연구과제 대분류 심의ㆍ선정
3.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4. 겨레과학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겨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선정ㆍ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과제 평가 및 수행자 선정
2. 진도평가위원회 : 진도ㆍ결과ㆍ활용 평가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선정평가위원회 :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5인 내외
2. 진도평가위원회 :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3인 이상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⑧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관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
2. 연구과제 수행체계ㆍ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ㆍ조정
3.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ㆍ관리
4. 연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
5. 연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6. 그 밖에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단)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제안요구서확정 등
제10조(사업제안요구서확정 등)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겨레과학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이하 "사업제안요구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간 및 연구비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목표 및 연구의 주요 내용
4. 연구 계약 방법 및 연구수행 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그 밖의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제안요구서의 내용을 심의ㆍ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제안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 수행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만 하고 매년 당해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 공고) ① 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 신청분야
2. 연구사업 신청자격
3. 연구사업 신청방법
4.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5.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사업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①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한 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협동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간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고된 연구과제 접수결과 단일응모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일응모 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연구과제 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관연구기관의 요건) ①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가 된다.
제14조(주관연구기관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및 정산결과 보고
6.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신청(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결과의 보고
5.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5조(과제계획서의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선정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①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연구과제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계약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기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약)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정해진 날짜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관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4. 결과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
5.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6. 연구목표가 타 기관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7. 기타 과학관의 예산사정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연구비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④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21조(계약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연구의 목적
2. 과제연구의 기간
3. 과제연구의 방식
4. 과제연구 결과의 내용
제5장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2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연구비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비의 집행은 별표1의 「연구사업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6. 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흡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
2. 경비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
제24조(연구비의 변경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고, 경비의 세부비목 간 당초 계획액의 20%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의 진도 및 결과의 관리 등
제25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진도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회는 평가위원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지식을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패널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③ 진도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과제연구 결과의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회는 평가위원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지식을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패널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③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28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우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과제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과제연구사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한다.
제30조(현장점검 및 탐방) ① 과제담당관은 제25조, 제26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수행상황 점검
2. 탐방교재의 현장 적용을 위한 사회배려계층을 포함한 청소년 현장탐방 점검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점검 및 탐방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과 사전에 현장점검 목적과 방문일시, 탐방 일정 등을 협의하고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관의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결과 평가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3년까지 연구결과의 활용실태를 주관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과학관의 소유로 한다.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특허출원은 공동으로 하고 특허소요경비 및 유지관리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특허취득에 의한 권리행사시 권리소유는 주관연구기관과 과학관에 대하여 9:1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기관과의 협의로 조정 할 수 있다.
제34조(타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