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1월 22일 시행일: 2025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 따라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호수와 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대체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9조의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법 제6조, 제7조, 제9조의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기본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새만금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새만금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생태환경, 경관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② 대상지와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새만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경관지구 및 경관법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관광 및 문화기능,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새만금청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거나 반환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새만금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실현성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표고 4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2.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반지름이 50미터인 원)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 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새만금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의 사면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급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제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및 기준) ① 새만금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의 토지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 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새만금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별표 22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지구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 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새만금청장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 높이 또는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2조 삭제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bollard: 진입 방지 말뚝),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제34조 삭제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7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생태체험ㆍ학습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별표 24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1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5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공항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 다.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6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상 또는 공익상 새만금청장이 시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의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4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45조(건폐율의 강화) 새만금청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6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 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3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 재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0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 및 새만금사업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51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청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 제52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과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 또는 새만금사업과 주요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토지이용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생태ㆍ방재ㆍ문화ㆍ관광ㆍ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위원의 해촉ㆍ제척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였을 때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6.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제1분과ㆍ제2분과ㆍ제3분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회의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ㆍ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⑨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방식은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사항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⑩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대한 검토 등은 안건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6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시 제안자가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설명을 마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비밀준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0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고시로 정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1분과위원회 전원을 포함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1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한 검토)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6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