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5년 1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교육훈련책임자"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방호인력"이라 함은 방호직렬 공무원, 청원경찰, 일반경비원을 말한다.
4. "방호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청사의 출입ㆍ방호ㆍ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방호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정부종합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에 근무하는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준) ①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은「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삭제
제2장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제5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교육훈련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각 청사관리소에 통보한다.
② 각 청사관리소의 교육훈련책임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월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시간
3. 대상 및 인원(연간 총 교육인원 수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수요조사)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매년 11월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운영) ①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②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과목별 편성시간은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
④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방호인력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경호안전교육원, 관세인재개발원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해당분야의 위탁교육훈련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방호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독려하고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全)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훈련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종류) ① 정부청사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양교육
2. 직무교육
3. 통합방호훈련
4. 신규임용자교육
5. 실무자교육
6. 관리감독자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직장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9조(소양교육)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친절한 정부청사 구현을 위하여 방호인력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양교육은 방호인력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정립교육, 국가시책교육, 친절교육, 정보화교육, 청렴교육,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산업안전ㆍ보건교육, 건강관련교육 등을 포함한다. 단,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은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③ 소양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내부강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직무교육)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방호인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방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무교육은 응급처치, 화재대처요령, 시설경비요령, 순찰요령, 검문검색요령, 방호장비 사용요령, 현안업무교육 등을 포함한다.
③ 직무교육은 내부강사를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방호훈련)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의 합동위기대응태세의 점검과 능력 제고를 위해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방호훈련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통합으로 실시하는 관ㆍ경 통합훈련과 군부대까지 통합하여 실시하는 관ㆍ군ㆍ경 통합훈련으로 구분한다.
③ 훈련실시 주기는 관ㆍ경 통합훈련의 경우 월 1회, 관ㆍ군ㆍ경 통합훈련의 경우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규임용자교육)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신규 임용된 방호인력이 정부청사 방호에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자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규임용자교육은 신규임용 방호인력으로서 필요한 자세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③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청원경찰은 신규임용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실무자교육)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방호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맞춤형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무자교육은 방호인력의 근무자세, 행정체계의 이해 및 공문서 작성, 방호ㆍ보안 관련 법령, 호신술ㆍ체포술, 테러대응요령, 폭발물처리, 과학화보안시스템 운영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교육)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방호직렬 공무원은 부장급이상, 청원경찰은 반장급이상)을 대상으로 현장지휘, 통솔력 및 위기관리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교육은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성과관리, 이해관계조정, 위기관리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장 교육훈련의 평가 및 환류
제15조(교육훈련만족도 조사)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책임자는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다음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결과의 활용) ① 교육훈련책임자는 정부청사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및 수행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책임자는 교육훈련 결과를 보직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규정」및 정부청사별「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