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년소상공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운영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현장평가"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의 경영역량,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평가 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 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4. 백년소상공인 포상 및 지원 사업의 운영 5. 백년소상공인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조사 등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자격)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법 제16조의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인정에 있어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승계 전ㆍ후 업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종별 사업유지기간 중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 서류) ① 신청인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 기간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업체 역량기술서 5. 그밖에 제20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지정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인에 대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1]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인 사업체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관기관의 장,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담기관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주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신청자격 및 제7조의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ㆍ고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서 발급) ① 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의 표기방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백년소상공인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재지정 평가) ① 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평가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별도 공고를 통해 제5조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재지정 의사가 있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재지정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7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5조의7 각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심의위원회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취소 소상공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표시) ① 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하는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의 표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소상공인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적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등을 점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