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48 발령일: 2025년 2월 3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의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준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수준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것 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반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3. 평가반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제5조(적용의 제외) 법 제7조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초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년도까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및 방법 제6조(수준평가 항목 등) ① 철도운영자에 대한 평가항목 별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평가항목 별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 정보체계의 자료, 평가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1장제2항차목의 안전업무수행자 및 경영자ㆍ경영진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을 정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수준평가 실시 제8조(평가시기 및 주기) ① 평가 시행시기는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고지표, 안전투자, 정책협조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년도 3월에 시행 2. 안전성숙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다음연도 3월말 이전에 완료 ② 수준평가 주기는 연간 1회로 한다. 제9조(연간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7월 말까지 평가년도의 평가계획(이하 "연간 평가계획"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 평가대상기관 2. 해당년도 평가일정 3. 해당년도 평가에 소요될 예산 4. 평가반의 구성 5. 평가일정 및 장소 6. 평가항목 및 방법 7.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을 평가 시행 2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 및 철도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3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계서류의 확인 3.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 제11조(안전성숙도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은 면담 대상자 목록을 별표 4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수준평가 시행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대상자 목록에서 면담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시행 5일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은 별표 5에 따라 본사(경영진 포함), 지역본부, 현업으로 구분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별표 5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한 안전활동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점수총괄을 각각 별표 6과 별표 6의2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48733847"> </img> 제13조(평가결과 보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준평가 실시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기관 현황 3. 평가수행 방법 및 평가결과 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5. 철도안전 우수사례 6. 기타 정량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제4장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준평가 결과를 통보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등급과 우수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운영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A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일 경우에는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 표지의 제공 및 관련 포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미흡한 기관의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E 등급"이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경우, 사고실적 점수의 합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미흡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7조(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이하 "수준평가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수준평가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록의 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이를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보고 이후 평가와 관련한 서류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