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10
발령일: 2025년 1월 22일
시행일: 2025년 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산림청장은 보조금 사업을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