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5년 1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하며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을 운용ㆍ관리 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련 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및 추진단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책임수행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통보된 지적재조사대행자 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기획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말한다. 3. "지원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말한다. 4. "추진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말한다. 5. "책임수행기관"라 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말한다. 6. "대행자"라 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권한관리자" 라 함은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별 각 소속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권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자료"라 함은 시스템에서 전산등록ㆍ관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전반 업무와 관련한 공간 및 속성정보를 통칭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시스템의 관리ㆍ이용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역할분담) ① 기획단장은 시스템 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법령 변경에 따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 2. 시스템의 갱신, 유지ㆍ보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 3.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자료의 등록ㆍ수정ㆍ갱신 2. 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전산등록사항 관리 제6조(자료의 입력 및 관리) ①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업무규정」,「지적재조사측량규정」,「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자료의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획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자료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획단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교육실시) ① 기획단장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장, 추진단장 및 책임수행기관은 사용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획단장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단장의 업무)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단에서 승인 요청한 사업지구 승인 및 고시 사항 전산등록 2. 사업지구별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3. 해당 사업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등 통계 관리 4. 추진단 권한관리자 및 지원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제10조(추진단장의 업무)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2.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3. 주민설명회ㆍ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4. 추진단 업무담당자 및 해당 사업지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전산등록 및 관리 제11조(책임수행기관 등의 업무)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지구 사용자 전산등록 및 승인 요청 2. 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3. 일필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4. 대국민공개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활용 5. 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 6.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의한 측량 성과 전산등록 등 제12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해당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고 동의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사업 동의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 2. 경계 및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제13조(사용자권한 관리) ① 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권한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③ 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 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ㆍ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 ① 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고유의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여받은 GPKI로 사용하며, 로그인 후 사용자 로그인 접속내용을 인증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사업지구별 권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소유 및 이해관계 필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인증서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관리책임자 등) ① 시스템을 총괄하는 운영관리책임자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담당과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사항 처리 2.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3. 사업지구별 통계자료 관리 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5. 그 밖에 정보자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16조(우편물 발송 업무) ① 우편물 발송은 행정정보공동망「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e-그린)」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우정사업본부 고시금액으로 한다. 1.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 2. 카드에 의한 납부 방법 ② 우편물 발송 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배송우체국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우편물 발송정보 변경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송우체국(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에 5일 이내 통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백업 및 복구)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장애 및 전산자료 오류 수정) ①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기획단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기획단장은 시스템 장애 사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기획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 관리) ① 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