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의 지정)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가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등의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①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
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②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직접 받은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허가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연 1회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인이 규칙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 또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①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제9조 (준용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이 예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