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항공로 설계 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25년 1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 FIR 내에 있는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의 수립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및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2.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3.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비행절차설계요령(국토교통부 예규) 6.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 2. ICAO Document 8168 VOL II(항공로 설계) 3. ICAO Document 8697(도면 작성) 4.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 5.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항공로 설계 시) 6. ICAO Document 9906(항공로 품질관리 적용 시) 제5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 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2.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System)"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 항공관제통신시설을 말한다. 3.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라 함은 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4.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이하 ‘RNAV’라 한다)"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법을 말한다. 5.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주 - 중요장애물은 비행절차 관련 요소를 계산하는데 고려되는 장애물을 명시하고, 해당 도면에 이를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6. "산악지역(Mountainous Area)"이라 함은 18.5km(10NM) 범위 이내에서 지표면의 표고 변화가 900m(3,000피트)를 초과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최저항공로고도(Minimum Enroute Altitude : MEA)"라 함은 관련 항행안전시설 및 ATS 통신을 적절히 수신하고, 공역 구조를 준수하며 장애물 회피기준을 충족하는 항공로 구간의 고도를 말한다. 항공로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해 지정된 최저항공로고도는 항공로 또는 일부구간의 전체 폭에 적용된다.   주 - 운영상 특정 지역의 항공로 MEA를 높일 경우 해당지역의 최저고도에 운영상 필요 고도를 더하여 적용한다. 8. "최소장애물회피(Minimum Obstacle Clearance: MOC)"이라 함은 항공로의 기본 및 부수(완충)구역에서 장애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최소 회피 허용치를 말한다. 9. "지역최저고도(Area Minimum Altitude)"라 함은 일반적으로 위ㆍ경도선으로 구획되는 특정 구역 안에서 최소 장애물 회피가 보장되는 고도로서, 계기기상상태 하에서 사용되는 최저고도를 말한다. 지역최저고도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높이에 300m(1,000 피트), 그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된 최소장애물회피기준(MOC)을 더한 수치이며, 산출된 수치는 30m(1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산출한다. 10.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 PBN)"이라 함은 ATS 항공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 제2장 재래식 항공로 제6조(기초자료 관리) ① 항공로 설계를 위해 설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FIR 내 항공로 체계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 및 중요지점의 명칭, 좌표, 항행안전시설의 안테나 높이, 자기편차 값 2. FIR 내 설정된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을 구성하는 좌표와 수직범위 3. 사용하는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축척과 장애물의 좌표, 고도 정보 ② 수집된 기초자료는 계산서 또는 도면에 입력되어 관리 되어야 한다. 제7조(표준 항공로 구역작도) VOR을 이용한 표준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구역의 구조 및 장애물회피구역은 기본구역과 좌우 양측에 형성되는 2개의 횡적 완충구역으로 구성한다. 2. 시설 정좌우현 방향으로의 폭과 전체 구역은 18.5km (10 NM)의 일정한 폭을 이루며, 기본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성한다. 또한, 기본구역은 항공로 중심선의 좌우 양쪽으로 각각 9.3 km(5.0 NM)의 일정한 폭으로 형성하고, 완충구역은 기본구역의 좌우 양쪽에 각각 9.3 km (5.0 NM)의 일정한 폭으로 형성한다. 3. 항공로 설계에 사용되는 장애물회피구역은 다음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가. 기본구역확장 : 펼침각 5.7°(10%) 나. 완충구역확장 : 펼침각 9.1°(16%) 다. VOR시설로부터 각도한계선 92.3km(49.8NM)을 초과하는 곳에서의 기본구역의 폭은 확장각도만큼 증가되고 완충구역은 해당 확장각도로 뻗어나가는 변의 바깥쪽 3.7km(2NM)의 폭을 가진다. <img id="148729485"> </img> 제8조(개선 항공로 구역작도) VOR 항공로 설계 시 주변공역과 장애물 등 특수한 장애물의 제약 요인을 해결하는데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선된 방법(refined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물 회피구역은 중앙에 있는 1개의 기본구역(central primary area)과 좌우 측면에 있는 2개의 부수구역으로 나눈다. 2. 항공로 운영을 위한 부수구역은 다음의 요인들이 충족될 때 축소 적용 할 수 있다. 가. 비행운영 경험에서 축적된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나. 좀 더 양호한 표준 신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을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 할 경우 다. 레이더 감시가 있을 경우 3. 시설 정좌우현 방향으로의 전체 구역은 14.8km (8 NM)의 일정한 폭을 가지며, 기본구역과 부수구역으로 구성된다. 기본구역은 항공로 중심선의 좌우 양쪽으로 각각 7.4 km (4.0 NM)의 일정한 폭을 가지며 부수구역은 기본구역의 좌우 양쪽에 각각 7.4 km (4 NM)의 일정한 폭을 가진다. 4. ATS 항공로의 폭이 수용 확률도 95% 와 99.7%에 해당할 경우, 부속서 제11권 붙임 A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의 정좌우현(abeam)에서, ±7.4 km (4 NM)와 ±11.1 km (6 NM)의 폭은 수용 확률도 95% 와 99.7%에 각각 해당된다. 첫 번째 값은 기본구역의 한계선으로 규정되었고, 두 번째 값에 추가적인 값 3.7 km (2.0 NM)을 가산한 값이 부수구역 한계선으로 적용된다. 5. 각도 한계선이 시설로부터 70 km (38 NM)을 초과하는 거리에서는 기본구역의 폭은 확장각도 만큼 증가하고 부수구역은 해당 확장각도로 뻗어나가서 두시설의 중심부에서는 바깥 3.7km(2NM)의 폭만큼 확장한다. <img id="148729595"> </img> 제9조(단일 VOR 항공로 구역작도) 단일 VOR을 이용하여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VOR 신호의 통달범위를 벗어나 궤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본구역의 폭은 VOR로부터 49.8마일(개선방법: 38마일) 이후 기본구역 폭으로부터 15° 각도로 넓어진다. 2. 완충구역(부수구역)의 폭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구역은 감소된다. 3. 구역의 감소가 끝나는 지점은 VOR 신호의 안내가 없는 구역이면서, 구역 전체에 MOC를 전량 적용한다. <img id="148729613"> </img> 제10조(최소장애물회피(MOC) 기준) VOR을 이용하는 항공로의 최소장애물회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구역에 적용하여야 할 MOC는 300m(984 FT)이며, 완충구역은 기본구역 MOC의 절반을 적용하고, 부수구역은 기본구역의 MOC가 부수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0이 될 때까지 줄어든 값을 적용한다. 2. 산악지역에서 MOC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명시되어 있는 MOC를 적용한다. 제11조(선회구역 변수) 항공로 선회 구역의 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도 : 지정된 고도 또는 그 이상인 고도 2. 온도 : 국제표준대기(ISA) + 15°C 3. 지시대기 속도: 585 km(315 kt) <img id="148729487"> </img> 4. 바람 : 고도 h에 대한 전 방향 바람   w = (2h+47)kt(h는 1,000단위의 feet 고도이다) 5. 평균 뱅크 각도 : 15° 6. 조종사 반응 시간 : 10초 7. 뱅크 설정 시간 : 5초 8. 선회 예상 거리 : r × tan(α/2), α:코스 변경 각 제12조(선회구역 작도) 항공로 선회 구역을 작도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선회 중요지점의 이전 허용오차(fix tolerance)+선회예상거리(r × tan(a/2)) 거리 만큼의 선회시작구역(earliest limit)을 작도한다. 2. 선회 바깥구역의 외곽선은 진행방향으로 직선 작도 한다. 3. 선회 중요지점에서 반경 T만큼의 구역을 작도하고 다음 구간의 중심선까지 30°로 외접하도록 작도한다. <img id="148729615"> </img>   r = 선회 반경   E165° = 120° 코스 변경 + 30° 수렴각도 + 15° 편류를 감안한 바람의 영향   SA = 구역의 반폭 4. 선회시작구역(earliest limit)의 선회 안쪽구간에서 선회 각도의 1/2만큼 다음 구간의 중심선까지 작도한다. 5. 선회구역은 기본구역으로 작도하고 MOC를 전량 적용한다. <img id="148729671"> </img> 제13조(재래식항공로 중요지점 허용오차)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중요지점의 허용오차 작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항행안전시설 상공의 중요지점 허용오차 가. VOR을 중심으로 반경 zV의 원을 작성   zV = 0.164 h tan α (h는 1 000ft단위, zV는 NM)   여기서 α는 원추 효과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에 의해 결정된 50 ° 또는 다른 값이다. 그리고 h는 시설 위의 높이; 나. 진입구역의 양쪽에서 거리 qV = zV sin 5°의 평행선 작성 다. "2"와 "4"에서 2)을 초과하는 5°의 2개의 선을 작성 라. 선 3)와 원 1)의 교차점에 "3"과 "1" 위치 <img id="148729657"> </img> 2. 항공로 경로 상 중요지점 허용오차 가. 항공로를 구성하는 VOR 신호의 정확도와 DME 신호의 중첩되는 부분을 해당 중요지점의 허용오차 구역으로 한다. 나. VOR 신호는 항공로 상 ±5.2°의 각도로 넓어지게 작도한다. 다. DME 신호는 DME에서 중요지점까지 거리의 1.25%에 ±0.25 NM 한 값으로 작도한다. <img id="148729673"> </img> 제14조(주파수 변경지점) ① 주파수 변경지점은 길이가 110Km (60NM)이상인 VOR 항공로 상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로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항행안전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다른 기술적 또는 운용상의 기준보다 거리가 가까운 항공로에 주파수변경점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또는 주파수보호기준에 따라 달리 설정하지 않는 한, 주파수변경지점은 직선 항공로의 경우 시설 간 중간지점에 설정하여야 하며, 시설 간 방향이 변경되는 항공로의 경우 레디알 교차점에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성능 문제 때문에 어떤 1개 시설 쪽으로 더 가깝게 설정된다면, 시스템 정확도 한계선은 가장 먼 시설로부터 전환점에 정좌우현이 되는 지점까지 작도된다. 그 다음 그 지점을 더 가까운 시설로부터 뻗어 나오는 선과 직선이 되도록 연결한다. 이 경우에 가까운 시설로부터 그어지는 선을 위한 특정 각도 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④ 주파수 변경지점은 항공정보간행물에 발간되어야 한다. <img id="148729675"> </img> 제15조(항공로 폭 적용) 항공로의 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항공로 설계를 위한 폭과 운영을 위한 폭은 구분되어 운영할 수 있다. 2.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 등 장애물 평가에는 각 설계 기준에 따른 구역 내 장애물을 평가한다. 3. 설계를 위한 폭과 별개로 인접 공역 간 운영, 레이더 분리 및 공역등급의 적용, 안전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위한 항공로 폭을 별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설계차트 정확도) ① 항공로 설계 계산 시 사용하는 차트 정확도는 다음 각 호 이상의 것을 적용한다. 1. 수평범위(6) 적용값 : 300m(1,000피트) 2. 수직범위(F) 적용값 : 75m(250피트) ② 설계 시 사용되는 차트 정확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항공로 설계구간) ① 최저항공로고도(MEA), 선회구역, 장애물 평가 등을 위하여 항공로 설계구간을 둔다. ② 제1항의 항공로 설계를 위한 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시설 구간   예) SEL ↔ KAE 2.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RINBO ↔ MALPA 3. 항행안전시설과 FIR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CJU ↔ ATOTI 4. 항행안전시설과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KPO ↔ ELAPI 제18조(항행안전시설 허용범위) 항공로 설계 시 사용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VOR 각도 교차 허용범위 : 4.5° 2. VOR 시설 정밀도 허용오차범위 : 5.2° 3. DME 허용오차범위 : d×1.25%+0.25NM (d=픽스에서 안테나까지의 거리) 4. 무선국 상공통과 픽스 허용범위 : zV(NM) = 0.164×h×tan50 (h=1000단위 feet) 제19조(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산출) ① 항공로 설계 시에는 구간별로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로 구간별로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   예1) 내륙: 장애물+MOC+수목(50FT)+차트정확도(250FT)   예2) 해양: 장애물(선박:250FT)+MOC+차트정확도(250FT) 2. 장애물 위치 : 기본(P) 또는 완충ㆍ부수(S)구역으로 구별하여 계산 3. 장애물 거리 계산 : 기본구역 끝 지점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계산 4. 장애물 식별 : 통제장애물의 순번과 높이(METER)표시 5. 장애물 명칭 : 구간 별 통제장애물의 명칭 입력 6. 차트 정확도 코드 : 6F 7. 높이 : 피트 값으로 변환   예) 582M/0.3048 = 1909.448819피트 8. 좌표 : CAD 도면의 X, Y 값을 추출하여 계산 제20조(최저항공로고도(MEA)) ① 항공로 설계 시 최저항공로고도(MEA)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최저항공로고도(MEA)는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항행안전시설 신호수신을 위한 최저고도, ATS 통신 수신을 위한 최저고도 및 ATS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고도 중 가장 높은 값을 선정하여 결정한다. 제21조(항공로 중심선간 간격) ① 평행한 항공로의 중심선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항공로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3.3㎞ (18 NM) 2. 두 항공로 상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0.6 ㎞ (16.5 NM) ② 레이더 감시업무의 제공으로 항공기의 측면이탈 통제가 가능할 경우 평행하는 두 항공기의 중신선간 거리를 15 내지 18.5㎞ (8내지 10NM)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22조(인접 공역 간 분리) ① 항공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역은 항공로와 적절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때 안전거리는 항공로 중심선으로부터 항공기의 총 비행시간의 95% 교통을 수용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또는 공역운영자 간 합의서 체결 등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항공로와 인접공역간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하거나 중첩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설계 계산서 및 도면) 항공로 설계를 위한 계산서 작성, 장애물검토 및 도면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RNAV 항공로 제24조(기준적용)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래식 항공로의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제25조(RNAV 항공로 설계) RNAV 항공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BASIC GNSS RNAV : 항공로 전 구간, RNAV5 또는 RNAV2 적용 <img id="148729989"> </img> 2. DME/DME RNAV : 두 DME가 30°~150° 사이의 각을 이루는 구간으로 DME 수신거리 이내, RNAV5 또는 RNAV2 적용 <img id="148729991"> </img> 3. VOR/DME RNAV : 최소 한개 이상의 VOR/DME 참조 시설로 거리는 75마일 범위 내, RNAV5 적용 4. 항공로 항행요건별로 한 개 이상 항법보조시설(예: RNAV2의 경우 Basic GNSS, DME/DME)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역의 반폭은 적용값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하여 장애물 검토 및 구역을 설계한다. 5. 항공로 구역의 반폭은 다음 공식을 통해 결정된다. <img id="148729681"> </img>   XTT × 1.5는 3σ 수평 TSE 값에 해당한다.   BV = 완충 값 (CAT A~E: 2NM) 제26조(DME/DME 항법 업데이트 구역) 2개 이상 DME를 이용한 DME/DME 항법 운항이 가능한 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id="148729993"> </img> 제27조(RNAV 항공로 중요지점 허용오차) RNAV 항공로의 중요지점 허용오차는 각 항법보조시설의 ATT 및 XTT에 의해 작도한다. 제28조(RNAV 항공로 선회구역 작도) ① RNAV 항공로 선회 구역을 작도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Fly-by 선회가 항공로 RNAV 항공로에 허용되는 유일한 선회이다. 2. 30º를 초과하는 선회의 경우 나선형(wind spiral)/바운딩 서클(bounding circles) 방식을 사용한다. 30º 이하 선회의 경우 원호(circular arc) 방식을 사용한다. (첫접근 구간의 선회 기준 적용) ② 원호 방식 선회 1. 이전 구간 기본 및 부수구역 지점과 다음구간의 지점을 연결하고 이전구간의 경계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지점에서 원호를 그려 바깥쪽 경계를 구성한다. 이후 이전ㆍ다음구간의 연장선을 연결하여 안쪽 경계구역을 구성한다. <img id="148729995"> </img> ② 나선형(wind spiral)/바운딩 서클(bounding circles) 방식 1. 선회 중요지점 이전 ATT+선회 개시거리(<img id="148729695"> </img>) 만큼의 이른 선회지점을 작도한다.   A는 진로 각도 변경(change)이고, r은 선회의 반경(radius of turn)이다. 2. 선회 중요지점 기준으로 선회개시거리-ATT-조종사 반응시간(10초)에 해당하는 거리 만큼 늦은 선회지점을 작도한다. (음의 값이면 중요지점 이후가 된다) 3. 기본구역의 늦은 선회지점에서 선형(wind spiral)/바운딩 서클(bounding circles)로 구역을 작도하고 다음 구간의 중심선을 30º로 외접하게 작도한다. 4. 기본구역의 이른 선회지점에서 다음구간의 중심선을 선회각도의 1/2이 되도록 작도한다. 5. 기본구역의 외곽에 부수구역을 작도한다. <img id="148729997"> </img> 제29조(RNAV 항공로 최저안정거리(MSD)) RNAV 항공로의 최저안정거리(MSD)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RNAV 항공로의 중요지점간의 거리는 최소 5NM을 적용한다. 2. 선회의 경우 L1과 L2의 합으로 두 중요지점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L1 = r × tan (θ/2), L2 = c × V/3600   여기에서 c = 5 초 뱅크 확립 시간, r = 선회 반경. 그리고, θ = 선회 각도 <img id="148729999"> </img> 제30조(폭이 다른 부분의 병합) 항공로의 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반폭이 큰 구역에서 작은 구역으로 병합은 구역 외곽 경계선이 30° 각도로 줄어들어 병합 지점의 ATT 끝단까지 다음구간의 폭까지 줄어든다. 2. 반폭이 작은 구역에서 큰 구역으로 병합은 구역 외곽 경계선이 ATT 시단에서 15° 각도로 넓어져 다음구간의 폭까지 확장한다. <img id="148730055"> </img> 제31조(RNAV 항공로 중심선간 간격) ① RNAV5의 평행한 항공로의 중심선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레이더 감시업무의 제공으로 항공기의 측면이탈 통제가 가능할 경우 평행하는 두 항공기의 중신선간 거리를 18.5㎞(10NM)까지 축소할 수 있다. 1. 각 항공로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 행항공로 간에는 33.3㎞ (18 NM) 2. 두 항공로 상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0.6 ㎞ (16.5 NM) ② RNAV2의 평행한 항공로의 중심선간 거리는 항공로의 구조, 교통량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개입능력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레이더 감시 및 충돌 위험 분석을 통해 7 내지 8NM까지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2조(프로그램의 사용) 설계 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WGS84 좌표 변환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 2. 거리, 방위 및 좌표산출 : COMPSYS21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3. 자기편차계산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또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 4. 도면 및 절차 설계 : CAD 등 국내ㆍ외 공인된 프로그램 제33조(거리, 방위, 좌표산출) ① 항공로 상에 위치한 지점의 거리, 방위 및 좌표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자료 준비 : 항법시설이나 접근관제구역 경계선과 같은 이미 알려진 기준좌표들을 확인한다. 2. 좌표 계산 방법 : COMPSYS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 지점에서의 교차점, 두 지점사이 특정지점의 좌표 등을 계산한다. ② COMPSYS21 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③ 항공로에 사용되는 좌표는 WGS84 체계로 변화하여 최종발간되어야 하며 좌표변환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편차계산) ① 항공로 중요지점 방위각은 진방위에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를 더하여 산출한다. ②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또는 주로 사용하는 고도 중 가장 낮은 고도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③ 재래식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해당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 RNAV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각 WAYPOINT의 자기편차를 적용한다. ④ 자기편차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5년마다 제공하는 세계자기모델(WMM. World Magnetic Model)을 사용하고 모델이 발간되는 해의 1월1일 값을 적용한다. ⑤ 자기편차계산 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5과 같다. 제35조(항공로 및 중요지점의 명칭설정) ① 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는 별표 6 및 별표 7와 같다. ② 중요지점의 명칭은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한다. ③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8와 같다. 제36조(항공로 설계 표준절차) ① 항공로 설계에 대한 각 단계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항법시설 기본 자료 등을 확보하여 엑셀 표준양식으로 정리 2. 실행단계 : 구간별 거리, 방향 및 최저항공로고도(MEA) 계산 3. 관리단계 : 항공로 설계 계산서 등 관련자료 보관ㆍ관리 ② 각 단계별 상세한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항공로 비행절차업무 처리과정) 항공로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항공로 비행절차 업무 처리과정은 별표 10과 같다. 제3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