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57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심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동물보호법」제53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1.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제2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간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개정 2025. 1. 24.> ⑦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동물대상연구의 IACUC 심화 또는 보수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수료하고, 그 증빙문서를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혹은 전문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 24.>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②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생물학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④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센터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 24.>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등) ① 센터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및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5.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6.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7.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한 사항 제9조(문서 보존 기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한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심의 및 승인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조치 등) ① 위원회는 「동물보호법」제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심의 후 감독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 및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해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침)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이 규정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각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