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4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학원 및 과학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수행기관 등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그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다만, 용역사업 수행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자 책임과 공정성)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의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식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데이터와 저자표시, 연구결과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하 "기획과장" 이라한다)에게 조사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기획과장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획과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과학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기획과장에게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과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조사대상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원장의 인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조사대상자는 기획과장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과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원장이 된다.
② 원장은 제15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① 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과학원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 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13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외부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④ 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조사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3조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통보) 원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원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검증결과의 보고) 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23조(검증결과 조치) ①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원장은 조사위원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규정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해당 논문작성 등의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