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문화상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2. "정부조달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을「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정부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사단법인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이하 "문화상품협회"라 한다)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33조에 의거 조달청과의 약정체결에 의해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2006년5월11일 조달청(구매사업국)과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5. "향토업체"란 행정안전부가「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의해 선정한 향토명품을 직접 만드는 지역업체를 말한다. 6. "전승공예품"란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7. "전시관"이란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구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상품 정책협의회 구성 제4조(구성) ① 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정책협의회 의장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으로 하며, 문화상품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1. 문화상품 유관기관 및 단체 :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상품협회, 한국공예조합연합회 등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2. 민간인 전문가 : 공예디자인 및 기술, 마케팅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임무) ① 협의회는 연 1회 문화상품 개발 및 정부조달 주요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장의 결정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임무 외에도 문화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협의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문화상품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의결 정족수 및 우선적용)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과 문화상품협회간 체결한 "약정서" 조건에 우선한다. 제7조(경비지급) 조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상품 선정업무 제8조(문화상품의 선정) ① 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선정 시 선정대상 문화상품이 전통적인 소재ㆍ기법ㆍ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향토업체와 전승공예품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 등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 제품을 문화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작한 제품에 한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협회의 이사회 심사를 거쳐 특별판매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로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명장 또는 향토업체 등이 생산 제조한 제품 2. 기 선정된 문화상품과 동반 판매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 ⑤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문화상품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접수) ① 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미 선정된 정부조달 문화상품과 동일한 계열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공법, 소재, 디자인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상품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문화상품협회는 서류 검토와 품목 조정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8조 제3항 각호의 해당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동일한 제품이 선정되어 있어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중복선정 시 문화상품 판매에 지장이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 2. 2회 이상 문화상품선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실지 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 4.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문화상품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상품협회 회비, 수수료(조달청 나라장터 판매분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심사) ① 문화상품협회의 문화상품 선정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작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문화상품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은 약정서 제5조(심사기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③ 심사는 제품의 상품성, 전통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 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 평가 항목 중 ‘다’항(조달물자의 적합성)의 판단은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5점 미만인 제품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 한다. ⑥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⑧ 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조사) ①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① 문화상품협회는 문화상품의 선정결과를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3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 문화상품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문화상품 공급업체"라 한다)는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상품 공급 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 문화상품 담당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선정기간 및 연장ㆍ연장제외) ① 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선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연장신청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 2. 해당제품이 동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2조 현장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연장신청) ① 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1-1 서식]의 선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3]의 실태 조사서를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상품협회는 선정기간 연장 심의결과는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간 만료 후에는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선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심사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문화상품 선정 및 연장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문화상품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5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상품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계약 및 계약관리 제17조(계약체결) ①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문화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 2. 견본품 또는 계약자 제시 규격에 따른 계약과 납품 시 검사 생략 3.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 문화상품 계약기간은 최대 4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선정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2(할인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의3(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계약체결 된 동일 업체에서 신규로 신청하여 선정된 문화상품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계약에 품목추가를 사유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문화상품의 선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4(할인행사)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재조치 등) ① 문화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판매 중지, 경고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문화상품과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3.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의 통보 및 판매 수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공공기관과의 계약, 납품, 판매 등 직거래 후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화상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② 문화상품 계약상대자는 위의 제1항 각호 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화상품 계약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상품 선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3월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6. 제16조에 의한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7.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② 문화상품 선정취소는 문화상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문화상품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문화상품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홍보) ① 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문화상품 전시회 주최 2. 문화상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 3. 문화상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문화상품코너 관리 및 지원 5. 전통문화상품 판매를 위한 전시관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상품 원자재 판매 등 기타 제21조(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이 비축하는 원자재를 문화상품 제조자에게「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판매 및 방출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이 비축하는 문화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문화상품 제조자는「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 및 이용약관」등 조달청이 정하는 비축사업 제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 기간)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