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66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병역법」을, "영"이라 함은「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배정된 행정관서요원으로서 소년보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경비 또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소년원등의 기관장을 말한다. 4. "인도ㆍ인접"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소집기일에 인도ㆍ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 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자를 인수ㆍ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7. "복무이탈"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결근"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종료 시각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허가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을,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라 함은 질병ㆍ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9. "사회복무포털"이라 함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신청 및 결과 조회, 병무청의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제3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장은 법 제31조 제1ㆍ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근무지 지정 및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행정지원과장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관(이하 "복무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31조의2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복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 소요 파악 및 신청 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 3. 소양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무지 지정 명령 5. 출ㆍ퇴근 및 휴가 등 복무관리 6.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 7. 기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④ 복무기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회복무포털의 활용) ① 복무기관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무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 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 3. 복무분야 및 임무 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6월 3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소요인원의 배정 제5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결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계획 보고)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집행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월별 소집계획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요예산 확보) ① 복무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① 삭제 제8조(인도ㆍ인접) 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접일시 등을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인접관으로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하도록 한다. ② 인접관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고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에 의한 인접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최초 응소 시에 인접한 것으로 본다. ③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인접현황과 명부를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 제3장 복무관리 제9조(지연도착)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ㆍ교통두절ㆍ통지서송달의 지연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응소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복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인도ㆍ인접절차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과 같다. 제10조(신상명세서 등)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장에게 제1항에 의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정리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복무 제11조(교육)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 및 휴가ㆍ병가ㆍ보수와 전ㆍ공상 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 제1항 각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 부과사항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 5. 기타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에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지정명령서(별지 5호 서식)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 된 자는 그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회복무요원의 신분증명서)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ㆍ소집해제ㆍ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및 관리는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복무요원의 호칭) 사회복무요원을 호칭할 때에는 "○○○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조(대기장소의 확보) 복무기관장은 출ㆍ퇴근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분야별 임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img id="148674563"> </img> 제17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ㆍ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주ㆍ야간 교대근무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지정된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담당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퇴근 시에는 반드시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4.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 근무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 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지참ㆍ조퇴 및 결근) ① 사회복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제19조(휴가의 종류등) ①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0조(연가실시) ①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규칙 제39조의2와 같다. ③ 복무기관장은 공무 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21조(청원휴가)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②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획서 3.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 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제22조(특별휴가)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 5일의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경우 2. 소년보호행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각종 상훈법령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 중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휴가 근거가 된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장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장은 공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38호 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 (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연장복무 통보를 받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복무 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복무기관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공가)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되는 기일ㆍ투표일 등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ㆍ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25조(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행위 6.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7.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9.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10.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 제26조(복제 및 복장 등)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ㆍ제모 등을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ㆍ제모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기후ㆍ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 및 별도복장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공무수행자로서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장비)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지급물품의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제복 및 장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개인별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망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29조(지급물품의 반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재지정 등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소집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복무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이동사항 보고) 복무기관장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9조 내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사항 통보 시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매월 말일 기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와 사회복무요원 명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ㆍ증감내역ㆍ유고자 현황ㆍ복무이탈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복무일수의 계산 제32조(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2월을 복무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을 복무한다. 제33조(복무일수의 계산기준) ① 복무의무기간의 기간 계산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일은 인도ㆍ인접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 소집되는 자는 입영한 날을 소집기일로 본다. ③ 복무기관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수감으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등에 대하여 연장 복무하게 할 때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4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4조(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①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계급ㆍ군번ㆍ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 2. 복무사항 :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재 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ㆍ소집해제사유 및 근거ㆍ일시 및 전출 등에 의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 란에서부터 주소 란까지 붉은 선을 두 줄로 그어 삭제ㆍ정리 5. 전입자에 대해서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 제35조(기관별 근무지목록 작성)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별 목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사회복무요원명부 표지 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ㆍ소집해제요청 및 각종현황에 활용한다. 제36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 일자에 고무인 날인 및 확인 날인 2. 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날인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고무인 날인하고, 무단 결근자는 복무 이탈자로 한다. 제37조(복무기록표 작성유지) ① 복무기관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복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이동사항 및 일일복무상황부ㆍ기타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복무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고, 정리 및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① 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복무기간단축사유로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처분자명부와 병역증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증을 교부하고 복무를 종료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즉시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서 등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자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증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소집해제 제5장 급여 및 의료 등 제39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는 교육소집일로부터 영 제62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주간 근무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비를, 격일제 야간 근무자에게는 실제 근무일에 대한 교통비와 근무일수 2일분의 식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ㆍ지급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 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 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표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정부표창 규정에 의거 복무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의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41조(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상명세서ㆍ관리기록부 및 일일근무상황부를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문제점 등을 확인,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치료)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