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학칙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08 발령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의"라 함은 강의실 및 기타의 장소 등에서 강의, 실기지도 및 팀워크 훈련, 팀 빌딩, 현장학습 및 토의 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교수활동에 대한 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전임교수"라 함은 강의 및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 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 과제의 연구 등을 하는 교수를 말한다. 3. "비전임교수"라 함은 전임교수를 제외한 우정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4. "겸임교수"라 함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강의경연대회 입상자 등 우정인재원의 교수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5. "부내강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원에서 강의 하는 자를 말한다. 6. "외부강사"라 함은 부내강사 외에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ㆍ실기지도 등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7.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8.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9. "이러닝(e-learning)(이하 "이러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체제를 말한다. 10. "자율주도 학습"이라 함은 정규 교과 외에 우정인재원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 자의적 선택에 의한 독서, 박물관 견학 등의 학습을 말한다. 11. "외박"이라 함은 합숙 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외출"이라 함은 우정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결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강의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4조(교육운영계획) ① 교육운영계획(이러닝 포함)은 인사혁신처가 수립하여 통보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과정운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수립하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우정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공통역량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기타교육(특별)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된 교육운영 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집합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에 이러닝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블랜디드러닝(B/L)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운영체계) ①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교육 운영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으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의 세부적인 추진체계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집합교육 방법) ① 집합교육 방법에는 우정인재원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형 집합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 견학, 팀워크 훈련, 자율주도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이러닝 방법) ① 이러닝은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러닝 교육과정은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전체학습 또는 모듈학습, 마이크로러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러닝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의 콘텐츠를 제공받거나 우리 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생 배정 및 등록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운영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과정별, 관서별로 교육 인원을 배정한다. ② 각 관서에서 등록된 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교육 개시 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 시 교육등록서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필서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담임이 확인한다. ④ 과정(또는 학급)편성은 당초 계획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선발한 경우에만 개설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급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교육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격한 교육대상자를 즉시 교체토록 선발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학급 편성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등록된 교육대상자가 입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선발기관에 통보하고 미입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운영 내부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선발 시 제한할 수 있다. 2.퇴교자는 퇴교일로부터 1년간 교육 선발을 제한한다.(단,우본 요청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과정 등은 제외) 3. 지정된 일시에 입교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이러닝은 교육생이 직접 이러닝 홈페이지상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관리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⑧ 이러닝 수강 취소는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안내 등) ① 과정 담임은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입교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자에게는 교육 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간표 작성) ①시간표 담당자는 과정별,교과목별로 교수 및 강사를 지정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1일 교육 시간은 7교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제12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직접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재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재는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편찬할 수 있다. ③ 이러닝 교재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평가) ① 교육평가는 과정반응 평가, 학습평가, 현업적용도 평가가 있다. ② 평가 담당 부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 운영제도의 개선 및 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과정별 1회 이상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과정반응 내용을 교육 운영에반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신규자 과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업적용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등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① 평가과정, 평가과목 및 배점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우정인재원 평가관리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러닝 평가의 경우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 관리, 형성평가, 최종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조(수료 등)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 한 자 3.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학습평가, 근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과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한 때에는 수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교육생이 교육시간 일부를 결강 할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당해연도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시에는 교육수료는 인정하되 교육훈련 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로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총 집합교육 시간의 60% 이상을 이수한 때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⑦ 수료식은 교육 운영 사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러닝의 수료기준 및 통보는"이러닝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평가) 원장은 교육 운영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대비실적및 교과목, 교수 등 교육 운영 전반에관하여 심사평가하고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① 교육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교육생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 1. 성적우수상 :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 2. 유공상 : 각 종 발표평가 우수자 등에게 시상 또는 상품 지급 3.공로상 : 교육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상 또는 상품지급 ② 이러닝 품질관리에 기여한 자에게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가점 및 근태감점)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생활요원에대하여는「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적에 가점을 부여한다. ② 교육기간 중 지켜야 할 제반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학칙위반확인서」를 제출받아 「별표 2」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성적에서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퇴교 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퇴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처분할 수 있다. 1.교육생으로선발된 자가타인으로하여금대리교육을받도록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자 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별표2의 감점 합계가 5점 이상인 자 ② 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하였을때는즉시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이러닝 수강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타인에게 대리학습 및 평가를 하도록 한 자 2. 평가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자 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닝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20조(학적관리 등)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개인별 학적부를 학사행정 및 이러닝 시스템DB에서 관리한다. 제3장 교수요원의 운영 제21조(교수요원의 자격)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전에 예행강의 또는 지정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수요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및 당 우정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원장이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행강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의 호칭은‘교수’라 한다. 제22조(교과목 강의교수 지정 및 변경) ①시간표 담당자는교육운영계획 수립 후에 교과목별로 강의교수를 지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수립 전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정된 강의 교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지정된 강의 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 강사 또는 동일 교과목이나 유사 교과목 등 해당 분야 강의 교수로 시간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과정담임) ① 원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 담임을 둘 수 있다. ② 과정 담임은 전임교수 및 비전임교수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정인재원 학칙 및 원내 생활 규칙 안내 2. 교육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도 3. 담당 과정의 책임 운영 및 개선 4. 일과 중 교육생 관찰 및 지도 5. 교육생의 불편 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 6. 반장 및 자치 요원 선출 7. 기타 위임받은 사항 제24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평가) ① 전임교수는 순수강의와 교수활동을 통해 연간 350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교재 집필 및 담당 교과목의 보완사항을 발굴ㆍ검토 하여 개선해야 한다. ② 교수는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평가 문제 출제, 이러닝 과정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교수의 강의실적, 연구활동실적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수요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 시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연구대회(강의ㆍ연구)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신규 임용된 전임교수에 대한 교수평가는 3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25조(교수요원의 교육) 교수요원의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 양성과정과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운영제도ㆍ정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수방법ㆍ교수기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정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학술 사항 등 제26조(교육과정 운영평가)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운영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③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평가를 위해 연도별‘교육과정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신규개발 및 개설한 교육과정은 만족도 평가 기준에서 당해 연도에 한해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겸임교수의 위촉 등) ① 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2. 교육 개발 및 강의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 3.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우정인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 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우정인재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에 응한다. 제28조(겸임교수의 위촉기간)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겸임교수의 해촉)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절차는 위촉의 경우에 준한다. 1.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경우 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우정인재원 업무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30조(겸임교수 실적관리) 주무과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수당 등의 지급) ① 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가 전문분야 강의,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강의수당 지급 등) ① 원장은 교과목의 특수성을감안하여 관련분야에 경험과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외에서 초빙할수 있다. ② 초빙된 원외 강사에 대하여는 우정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생 관리 제33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생은 생활관에서의 합숙 또는 비합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본교육과정중 신규 채용후보자과정등은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수양과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숙 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 호실은 교육생 등록과 동시에 과정별, 기간별, 성별에 따라 학사행정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배정한다. 단, 다음 사유로 1인실 요청 시 1인 1실로 재배정 할 수 있다. 1. 교육생의 특별한 사유(코골이, 민감성격, 약물치료 및 건강상 사유 등)로 2인 1실이 부적합한 경우 2. 전염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③ 교육생은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 중에는 생활관 출입을금한다. ④ 일과 후 교육생 생활지도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교육운영과장이 총괄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 1. 외출ㆍ외박 지도 2. 생활관 내 준수사항 지도 3. 신변이상 교육생 응급조치 제34조(일과) 교육생 일과는 주간시간표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35조(수강 및 결강) ① 교육생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고 강의 개시 전까지 지정된위치에서 수강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강의 시간 중에는 학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이 교육시간 내 공무 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할 경우에는 교육생은 결강 상황을 소속기관과 담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강한 시간만큼 상시학습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질병 또는 특별사정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자(다만, 질병으로 퇴교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진단서 제출)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④ 무단결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은 생활관 안내대에 비치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기재 후 이름표와 생활관 카드키를 안내대에 반납 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 등 긴급상황과 과정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출은 당일 22:00까지, 외박은 다음 날 06:00부터 08:40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시 자율 외출ㆍ외박 기록 대장에 도착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까지 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 안내 담당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외박 기록 후 조기 귀원 시에는 당일 22: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등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도서열람 및 대출) ① 교육생은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수 있다. ②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절차는 우정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물품 및 시설이용 등) ① 교육기간 중 각종 원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교육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카드키, 이름표 케이스 및 우정인재원에서 대여한 물품은 수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치요원의 선발 및 의무) ① 교육생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와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치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요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다. 1. 반장 : 담임 교수 주관하에 각 반별로 1인 선출 2.분임장 및분임서기 :담당 과목 교수주관하에분임별로각1인 선출 ③ 자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 장 가. 과정(학급)내의 교육생 인원 사항을 담임 교수에게 보고 나. 과정 운영에 따른 공지사항 전달 및 교육생의 건의 사항 수렴 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 2. 분임장 및 분임서기 가. 분임토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의 진행 나. 토의 일지 기록 및 보고서 작성 다.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 사항 제5장 학사관리위원회 구성 ㆍ 운영 제40조(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강제 퇴교에 관한 사항 3.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 또는 각 과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과 주무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업무대행자가 역할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과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간사1인을 둔다. 제4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심의 요구 및 관계자 출석) ① 원장 또는 각 과장은 제4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 요청 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위원회에 문서로 요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 운 영) ①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 30일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은 당해연도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43조에 의하여 심의 요구가 들어왔을 시 그 요구사항을 심의한다. 제45조(의결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결서는(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제46조(심의 결과 보고 및 확정)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은 원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