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잠수선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7)
1. "잠수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않고 자력으로 부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수중으로 잠수하거나 부상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내압동체"란 잠수선이 잠수하였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고 사람 또는 기기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체를 말한다.
3. "최대잠수깊이"란 잠수선을 안전하게 잠수시킬 수 있는 최대의 깊이를 말하며 용골의 아래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
4. "비상투하중량물"이란 잠수선이 부력으로 부상할 수 없을 때 선체에 부착된 일부를 떼어 잠수선의 중량을 줄일 수 있도록 된 장치를 말한다.
5. "운항시간"이란 생명유지장치, 압축공기 및 전기설비를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최대시간을 말한다(신설 2003.7.22).
제3조(기준적용의 특례) ①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잠수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7.22).
② 이 기준에 없는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5.7)
제2장 선체
제4조(재료) ① 내압동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표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② 제1항 외의 선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5.5.7)
③ 내압동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가능한 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서 화재 시에 불꽃의 확산이 적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제5조(구조) ① 내압동체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강도 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1.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창, 출입용 창구 및 창구덮개, 외압을 받는 관, 밸브 등은 제1호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3. (삭 제)
4.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관, 케이블 등의 수밀부는 최대잠수깊이의 1.5배에 상당하는 수압에서 충분한 수밀성을 가질 것
② 내압동체의 개구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개구는 최소의 수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외압을 받는 관계통의 개구부에 부착하는 밸브는 2중 밸브로 하고 그 중 하나는 원격폐쇄장치 또는 자동차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할 것
3. 개구의 덮개, 외압을 받는 밸브, 통풍밸브 및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관장치의 조작 핸들 등은 개폐의 상태가 지시되는 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
4. 창은 외부의 장애물이 접촉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일 것
제3장 기 관
제6조(추진기관)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력은 잠수, 부상 또는 전ㆍ후진 등 항해에 필요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개정 2003.7.22)
2. 잠수 중 사용하는 것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것
3. 60도의 동요, 30도의 종경사 및 15도의 횡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할 것(개정 2015.5.7)
② 내연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인화점이 섭씨 42도 이하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것
2.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급기관 또는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수할 때에 밸브를 폐쇄하지 않으면 잠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공기의 유입을 정지시킨 후에는 기관이 작동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할 것
가. 기관의 운전 중에는 급기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나. 선내의 기압이 일정기압 이하로 저하되었을 경우 경보장치 및 기관의 운전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4. 냉각용 해수관은 다른 관계통과 겸용하지 않는 것일 것. 다만, 관의 강도가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압력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종장치) 잠수선의 조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고 확실하게 조작 또는 작동할 수 있을 것
2. 수상 및 수중에서 유효하게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타 및 이에 상당하는 장치는 모든 계획운항조건하에서도 조종 가능할 것(개정 2015.5.7)
3. 긴급정지를 위한 조작은 조종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4. 부상하고 있을 때 창구를 닫은 상태로 조종하기 위하여 수상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8조(전기설비) 잠수선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1. 모든 전기설비는 방적형(KS C IEC 60529, IP 22) 이상의 보호외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배전반 및 주 전원의 차단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의 차단장치가 긴급 시에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전원은 주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4. 충전장치를 비치할 것. 다만, 모선에 부속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인 경우에는 모선 또는 육상에 설치된 충전장치로 충전할 수 있을 것(개정 2007.11.2)
제9조(축전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잠수선의 축전지는 운항상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분히 절연되어 있을 것
2. 60도의 동요, 30도의 종경사 및 15도의 횡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축전지액이 누설되지 아니할 것(개정 2015.5.7)
3. 축전지의 충ㆍ방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을 것
4. 수소가스의 검지 및 제거장치가 있을 것(밀폐형의 경우 제외)
5. 빌지가 스며들어갈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10조(공급전압) 공급전압은 250볼트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케이블) ①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케이블은 최대잠수깊이의 1.5배에 상당하는 수압에서도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개정 2015.5.7)
② 케이블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연소된 경우에는 유해한 가스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12조(조명장치) ① 선내에는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비상조명장치는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② 선외의 조명장치는 방수형으로서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내압동체의 조명은 하나의 조명회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회로로 조명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제13조(전기기기) ① 잠수선의 운항에 필요한 전기기기는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② 내압동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온도제어장치의 능력을 고려하여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습도 조건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5.5.7)
③ 여객이 승선하는 내압동체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④ 내압동체 외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기 중 외압을 받는 것은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5.5.7)
제4장 잠수와 부상을 위한 구조 및 장치
제14조(부력조정장치) ① 잠수선은 잠수와 부상을 위하여 부력조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력조종장치는 부력탱크, 경사조종장치 및 긴급부상장치를 말한다.(개정 2015.5.7)
제15조(부력탱크) 잠수선의 부력탱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잠수선이 부상하였을 때 필요한 건현 및 복원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잠수 중 부력의 조종이 가능할 것
3. 탱크내의 공기를 폐쇄 또는 배출하기 위하여 밴트 밸브를 설치할 것
4. 부상용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는 내압동체의 크기, 최대잠수깊이 등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선체에 견고히 부착되고 외부로부터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조종장소에 공기의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할 것
5. 부력탱크에는 탱크내의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관을 설치할 것
제16조(경사조종장치) ① 경사조종장치는 잠수선을 항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경사의 변화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잠수 또는 부상중 잠수선이 경사되었을 때에도 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기를 공기탱크에 비축하여야 한다.
제17조(긴급부상장치) ① 긴급시에 부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량을 가진 비상중량투하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03.7.22)(개정 2015.5.7)
② 제1항에 따른 비상투하중량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최대잠수깊이에서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
2. 비상투하중량물이 이탈된 후 잠수선이 경사되거나 전복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긴급부상장치의 작동에 전력만을 사용하는 잠수선은 비상용전원을 설치하여 긴급부상장치에 급전할 수 있을 것
4. 긴급시에는 내압동체에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제5장 생명유지장치 등
제18조(생명유지장치 등) 잠수선에는 산소공급장치, 탄산가스제거장치 및 비상호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5.7)
제19조(산소공급장치) ① 잠수선에서 사람의 호흡을 위한 산소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산소공급장치는 산소를 채우기 전에 기름류를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2. 산소공급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순수산소 및 산소함유량이 높은 혼합물에 적합할 것
3. 산소공급장치는 산소의 분압이 161±20mmHg 한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
4. 산소공급장치는 상호 독립된 주 산소공급장치와 보조 산소공급 장치로 구성될 것(개정 2003.7.22)
5. 주 산소공급장치는 최대승선인원이 운항시간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것일 것(신설 2003.7.22)(개정 2007.11.2)
6. 보조 산소공급장치는 최대승선인원이 72시간 이상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72시간을 24시간으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3.7.22).(개정 2007.11.2)
가. 운항구역의 수심이 잠수부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이내일 것
나. 운항구역이 항만으로부터 1시간 이내일 것
다. 2개의 분리된 평형수 설비를 갖추고 비상투하중량물이 비치되어 있을 것
라. 평형수 설비 중 하나는 잠수선의 외부에서 잠수부가 수동으로 충분한 수의 탱크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삭제>
② 호흡용가스압축기에 사용하는 윤활유는 호흡에 부적당한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탄산가스제거장치) 탄산가스의 제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어떠한 경우에도 탄산가스의 분압이 7.6mmHg 이하일 것
2. 1인당 탄산가스 생성량은 섭씨 20도 및 760mmHg에서 1시간당 22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산소소비량은 시간당 26리터로 한다.(개정 2003.7.22).
3. 탄산가스제거장치는 운항시간에 추가하여 최대승선인원이 7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일 것. 다만, 제19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72시간을 24시간으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제21조(비상호흡장치) 비상호흡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산소공급장치는 주산소공급장치와 독립된 장치일 것
2. 부분폐쇄 또는 개방형호흡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압력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비상용산소는 통상의 부상방법으로 최대잠수깊이에서 완전히 부상하였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50%를 더한 시간 또는 2시간 중 긴 시간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개정 2015.5.7)
4. 비상호흡용 공기의 탄산가스 농도는 760mmHg에서 용적의 1%를 넘지 않을 것(신설 2003.7.22).
5.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마스크를 비치할 것(신설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5.5.7)
가. 안면보호형 마스크
나. 비구(鼻口)보호형 마스크
다. 제3호에 따른 용량 이상의 자장식(自藏式) 호흡구
6. 최대잠수깊이로부터 부상하여 해치를 개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이내인 잠수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비치하는 조건으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7.22)(개정 2015.5.7)
가. 모든 여객에게 방독면이 제공될 것
나. 모든 선원에게는 15분 이상 사용가능한 자장식(自藏式) 호흡구가 제공될 것
제6장 설비 및 비품
제22조(거주장소) 거주장소는 기관실 및 축전지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제23조(최대승선인원) 잠수선의 최대승선인원의 계산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은 선내 총공기량(입방미터)을 다음 표에 따른 수로 나눈 정수보다 적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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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명설비) ①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4.12.24)(개정 2015.5.7)
② 긴급 시에 내압동체로부터 수중으로 탈출할 수 있는 잠수선은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수중호흡구 또는 적당한 탈출용 구명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③ 최대잠수깊이의 2배 이상의 길이를 가진 강도가 충분한 줄이 부착된 조난신호용 부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모선에 부착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의 경우에는 조난신호용 부이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제25조(소방설비) 잠수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휴대식소화기 1개(내연기관을 가진 잠수선에는 2개)
2.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독면. 다만, 수중 호흡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제26조(항해용구) 잠수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자기컴퍼스 1개
2. 기압계
3. 시계 1개
4. 온도계 1개
5. 심도계 1개
6. 경사계 2개(종방향 및 횡방향을 각각 지시할 수 있을 것)
7. 수중탐지장치 1개(전방, 하방 및 상방을 탐지할 수 있을 것. 다만, 한 방향만을 탐지하는 것일 때에는 각각의 방향에 1개씩 비치할 것)
8. 수중통신장치 1개(통신거리는 최대잠수깊이 이상일 것)
9. 항해등 및 정박등 1조
10. 점멸등 1개(3마일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부상과 동시에 점등할 수 있을 것)
제27조(검사자료의 제출)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1. 건조사양서
2. 일반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내압동체구조도
5. 창, 덮개, 내압동체의 관통쇠붙이 및 축베어링, 관, 밸브, 배수펌프, 케이블로서 외압을 받는 것의 구조 및 배치도
6. 탈출장치의 구조도
7. 조종장치의 구조도 및 배치도
8. 밸런스체인, 비상투하중량물, 송전케이블, 조난신호용 부이 등의 구조 및 배치도
9. 압력용기 및 고압공기관 구조도 및 배치도
10. 제관장치도
11. 선체선도
12.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13. 계획중량트림계산서
14. 복원성계산서
15. 내압동체의 강도계산서
16. 창, 덮개, 내압동체의 관통쇠붙이 및 축베어링, 관, 밸브, 배수펌프 등의 강도계산서
17. 집단탈출용의 내압구명장치의 강도, 복원성 및 부상속도 계산서
18. 재료표
19. 기관부 요목표
20. 기관실 및 축전지실 전체장치도
21. 부상용고압공기량 계산서
22. 내압동체의 공기량 및 공기청정장치 계산서
23. 전기계통도
24. 전력조사표
25. 내압동체의 제조요령서(공작의 방법 및 정밀도, 검사의 기준 등에 관한 것)
26. 설비의 효력시험 및 해상공시운전등의 방안서
2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8조(정기검사) 정기검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사한다.(개정 2015.5.7)
1. 내압동체의 현상검사
2. 개폐지시장치의 작동시험
3.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4. 공기청정장치 및 잠수깊이조종장치의 작동시험
5. 심도계, 수소가스검지장치, 압력용기의 압력계, 항해용구 등의 작동시험
6. 비상투하중량물, 밸런스체인, 송전케이블 또는 조난신호용 부이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내압동체 내부에서 이탈장치의 시험. 이 경우, 비상투하중량물의 이탈장치 시험은 상가하여 할 수 있다.
7. 각 탱크의 내부검사
8. (삭제)
9. 내압동체의 판 및 늑골의 두께 측정
10. 추진기관, 보기 등의 개방검사 및 압력용기와 이들 관계통의 현상검사
11. 선내기압경보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목적에 사용하는 장치의 작동시험
12. 최대잠수깊이의 수중항해시험
13. 최대잠수시험: 최대잠수깊이의 1.5배의 수심에 도달한 후 다음 각 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내압동체는 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
나. 창, 출입용 창구 및 창구덮개는 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
다.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관, 케이블 등의 수밀부는 누설이 없을 것.
라. 배수펌프의 작동시험.
제29조(중간검사) 중간검사시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사항 중 제1호 내지제6호에 의한 사항을 검사한다.
제30조(자료의 제공) 잠수선의 소유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1. 최대사용잠수깊이 및 잠수시간
2. 잠수 중 최대속력
3. 잠수 중 경사의 한도
4. 잠수 중 긴급 정지 성능
5. 해수비중의 변화, 잠수깊이에 따른 내압동체의 압축변화 및 수온의 변화 등에 따른 부력의 변화
6. 잠수 및 부상을 위한 기기의 조작 및 점검상의 유의사항
7. 긴급부상을 위한 기기의 조작 및 점검의 유의사항
8. 수중에서 선외로 탈출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한 것에 대하여는 이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조작방법 및 점검상의 유의사항
9. 축전지의 충전요령 및 사용방법
10. 항해구역 및 운항예정 항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2)
11. 비상부서의 배치 및 훈련에 관한사항
12. 잠수선의 점검 및 정비계획에 관항사항
1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3.7.22)
제7장 보칙
제3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개정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