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 저감기술"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2호의 정의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 형태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란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입자상물질용 필터"란 배기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라믹 또는 금속 소재의 장치를 말한다.
6.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재생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을 연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제어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기능을 조작하는 조작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8.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감시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의 장치를 말한다.
9.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시험"이라 함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내구성 및 입자상물질 저감효율 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 등) ① 이 기준은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은 다른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박안전법」제26조 및 「어선법」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제5조(작동요건)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정적경사(종방향 5도 및 횡방향 15도) 및 동적경사[(횡요상태(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 22.5도]
2. 선박의 진동
제6조(성능요건)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별표 1의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7조(시험요건)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성능 및 안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요건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요건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치)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와 By-Pass밸브와 같은 비상조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
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단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3. 재생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의 연료유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주요부(필터, 재생장치 등)의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5. 재생장치가 작동중에 화염이 소실, 불꽃이 꺼지는 경우
6. 기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성능과 관련하여 제조사가 규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보장치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
제9조(방열조치 등)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을 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를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② 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연료유 공급장치 및 관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③ 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전원 및 배선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염수 등에 의한 합선, 누전 및 이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제10조(세부지침) ① 대행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제6조(성능요건) 및 제7조(시험요건)에 따른 성능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편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