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선과 범선을 말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한다.
3.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말한다.
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플레저보트의 시설에 관하여 공기부양정, 잠수선, 수륙양용선박, 수면비행선박 등 검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만재흘수선 및 선박복원성 적용제외)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및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6호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서 선원을 제외한 최대승선인원이 12명 이하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외국정부로부터 또는 국제표준에 따라 복원성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규칙 제71조제4호에 따라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도면제출 등) 플레저보트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도면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가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선체구조강도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측정 시 제출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제1절 일반
제6조(항해구역 지정 등) 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해상이 아닌 육상을 통하여 다른 평수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2항의 별표 4에 따른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수구역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현측개구)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경우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구명설비 비치 등) ①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하고,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명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비치할 수 있다.
1.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적합한 것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구명뗏목
2.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제1호에 따른 구명뗏목 또는 한국산업표준(KS V ISO 96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외국정부등의 검사를 받은 구명뗏목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탑재방법에 따라 탑재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손쉽게 투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선박의 움직임 또는 선체 진동 등으로 구명뗏목이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페인터 등으로 본선과 연결되어 있을 것.
⑤ 구명뗏목 등의 부근에는 진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설비 비치 등)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2에 따른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소방설비는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위생설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욕실, 세면장, 변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세면기, 욕조 및 변소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균열, 벗겨짐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표면의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2. 대변기는 항상 사용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일 것
3.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욕실, 세면장 및 변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 일 것
가.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
나. 벽은 바닥에서 최소한 23센티미터의 높이까지 수밀될 것
다. 충분히 조명, 난방 및 통풍될 것
라. 변소는 선실, 욕실 및 세면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될 것
마. 변소에 2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칸막이가 설치될 것
제11조(항해용구 등의 비치수량 등)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별표 3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 등의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무선설비)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규칙 제72조제2항의 별표 30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이하 "한정연해선"이라 한다)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선체 구조강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정하는 해당 선질별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도면승인 시 선체 종방향의 강도(선체굽힘 등에 선체가 견딜 수 있는 강도)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별표 4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강도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외국정부등의 선박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서, 검사수첩, 선체식별번호 또는 검사보고서 등이 있을 것
4. 기술표준에 따라 선체구조강도를 확인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에 적합할 것
5. 범선으로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해시험 또는 내구시험 결과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이 개발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에 적합할 것
제2절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제14조(선체 구조강도) 이 절에 따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구조강도는 제13조에 따른 선체구조강도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 15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체 종방향의 강도 확인을 제외한다.
제15조(수밀갑판)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선수 노출된 장소[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L은 선박길이(m)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선이 별표 5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은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콕피트(조종하는 자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①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창구, 승강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에 대해서는 코밍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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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위에 있는 개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B는 선박의 너비(m)를 말한다]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제17조(기관실구 위벽) ① 노출된 수밀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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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에는 안쪽에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에는 탑재물 등으로 창유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된 부분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④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18조(갑판실 및 선루) ① 수밀갑판 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6조제1항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17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에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16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에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제19조(방수구 및 배수구)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노출된 갑판 위의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각 현에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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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출된 갑판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구의 단면적은 5제곱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구를 배수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수밀격벽) ①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밀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수부의 구조,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선수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다만, 범선의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하여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 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가지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분갑판이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의 것일 것
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으로 구분되는 구획이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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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사업용 플레저보트가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밀격벽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목선의 기관실 전단에 견고한 격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관의 설비요건)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은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야 한다.
제22조(연료유탱크)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별표 1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및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프로펠러축) ① 고속기관을 설치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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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속기관을 설치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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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볼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커플링볼트의 지름에 다음의 K1의 값을 곱하여 계산된 지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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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의 검사) ① 외국에서 도입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최초정기검사 시 기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0의 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범선이 아닌 경우
가. 외국정부등의 기관검사 이력 등이 있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나. 기관검사의 이력이 없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범선인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관 검사를 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정기검사 종결일로 한다. 이 후의 기관검사 방법은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1조제9항을 따른다.
④ 제1항 외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검사 방법은 제3항 후단과 같다.
제25조(축계 등의 검사)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축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계 등의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마모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제26조(배수설비)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빌지펌프를 대신하여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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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 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조타장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로서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조타장치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28조(닻 및 계선설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별표 13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제29조(거주 및 탈출설비)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수용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②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계단, 통로, 탈출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탈출설비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0조(위성항법장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제31조(선체 구조강도) 이 절에 따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구조강도는 제14조에 따른 선체구조강도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수밀갑판)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창구등의 코밍) ①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창구등이 별표 8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코밍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위에 있는 개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제34조(기관실구 위벽) ①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 내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높이의 코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선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60센티미터(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③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제35조(갑판실 및 선루) ① 수밀갑판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33조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34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33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제36조(방수구 및 배수구)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노출된 갑판 위의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방수구 또는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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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밀격벽)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격벽 설치 위치 및 요건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8조(기관설비 및 검사)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기관설비 요건 등 및 검사방법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배수설비)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를 1대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 대신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Q = 100+120(L-10) (리터/시간)
②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조타장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조타장치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1조(닻 및 계선설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선원실등의 설치 등)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3. 채광통풍설비를 갖추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의 요건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원실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③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43조(탈출설비)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탈출설비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4조(위성항법장치)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비치하는 위성항법장치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용 플레저보트
제45조(창구등의 코밍)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창구등의 코밍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6조(수밀격벽)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격벽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6조의2(선체 구조강도)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제13조제3호부터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기관실구 위벽) 여객 12명 이하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 위벽 및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8조(현측개구)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경우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49조(구명설비 비치 등) ①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소형선박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비치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탑재방법을 준용한다.
④ 구명뗏목 등의 부근에는 진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항해용구 등의 비치수량 등) 사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선박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1조(닻 및 계선설비)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별표 13에 따라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제52조(연료유탱크) 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