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85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경우 항만안전보안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ㆍ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의2(대외직명)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청사방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4조 삭제
제5조(정원 관리) ① 장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소요 발생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 요구서를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받은 경우 채용목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조정한다.
④ 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채용권자)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한다.
제7조(공정 채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능력 외에 성별, 지역 등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원경찰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채용 방법) ① 청원경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채용과 결원 발생 등으로 실시하는 수시채용으로 구분한다.
③ 장관은 신규 확보 정원, 향후 예상되는 결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정기채용 또는 수시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하여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사유ㆍ채용인원ㆍ계약기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채용 절차)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문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1. 채용예정 직위ㆍ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산점 부여 기준
3.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시기ㆍ방법
4. 응시원서 교부장소ㆍ제출서류ㆍ접수장소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채용공고문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공고문을 시험일 7일 전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에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④ 제8조제1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서류전형(1차), 체력시험(2차), 필기시험(3차) 및 면접시험(4차)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⑤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서류전형(1차), 체력시험(2차) 및 면접시험(3차)의 순서대로 시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은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임용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점 부여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방법과 비율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시험점수 만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
가. 체력시험 및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 및 각 시험 종목별로 부여
나. 면접시험: 면접점수 총점에 부여
2.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
가. 체력시험: 각 시험 종목별로 부여
나. 면접시험: 면접점수 총점에 부여
⑩ 삭제
⑪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응시자의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⑫ 소속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⑬ 제7항의 가산점 부여대상자가 어느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점수를 획득한 경우, 해당 시험과목 또는 시험종목에는 제7항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⑭ 제7항과 제8항의 가산점은 합산하여 해당 시험과목, 시험종목 또는 시험점수 만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⑮ 제7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0조(제8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1.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가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2. 체력시험: 채용공고에 규정된 종목에 대해 별표 2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종목별로 실격 없이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3. 필기시험: 별표 3의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소속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1.3배수(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이내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4.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 제1항제3호의 필기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 장관은 제1항제3호의 필기시험을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체 소속기관의 필기시험 문제를 통합 출제할 수 있다.
제11조(제8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 ①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1.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가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자격ㆍ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2. 체력시험: 채용공고에 규정된 종목에 대해 별표 2의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종목별로 실격 없이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체 합산점수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소속기관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3. 면접시험: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종목은 별표 2의 체력시험 종목 중 소속기관의 장이 3개 이상을 선정하여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체력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2조(시험위원 위촉)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의 준비, 채점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1. 서류심사: 2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2. 필기시험(출제): 과목별 2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3. 필기시험(시험문제 선정): 내부 또는 외부위원 1명
4. 면접시험: 3명 이상(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 출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청원경찰 직무에 정통한 사람
③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공개경쟁 시험 중 체력시험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험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시험위원은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응시자(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채용기관, 채용시험 주관 부서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채용기관, 채용시험 주관 부서 등의 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제13조(채용시험 점검, 관리 및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채용시험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채용시험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시험 결과(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채용시험점검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시험과 관련된 서류(채점표 등)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설정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채용서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휴직자 등 대체인력 채용)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청원경찰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의 유예)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추가 합격자의 선발)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5조(이동 배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소속기관 간 이동 배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 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이동배치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표창) 장관은 뛰어난 공적이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자체규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징계, 안전보건 등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자체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본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