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5년 1월 15일
시행일: 2025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신규개발ㆍ개설 시 적합도 진단 대상 과정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일회성 교육(현장교육 및 민간위탁교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우정사업본부(본부) 요구 과정 (본부 주무과가 작성한 필요성 검토서 (별지서식 제1~2호) 또는 문서로 갈음)
3.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닝" 과정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신규개발
가. 교육필요성,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검토 후 개발대상 심의
나. 개발난이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방법 결정
2. 교육과정 신규개설
가. 교육필요성, 교육수요, 중복 및 유사과정 여부, 효과성 등 심의
나. 운영예산(일정, 횟수) 등 정규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 결정
3.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가.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과정 유지ㆍ개선ㆍ일몰 심의
4.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획총괄담당으로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참석불가 시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3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심의 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교육과정의 신규 개발ㆍ개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는 연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이러닝 과정의 과정적합도 심사는 주무부서의 적합도 심의요구시 실시한다.
제8조(의결 및 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은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결서는(별지 제4호 서식)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제9조(심의 결과보고 및 확정)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 ① 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
1. 교육계획 대비 입교율 60% 미만
2. 과정만족도 4.47점 미만
3. 교수만족도 4.47점 미만
4. 심사기간 중 교육과정 1회 이상 미운영
② 이러닝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의 이수인원이 10명 이하
2. 과정만족도 4.00점 미만
3. 교육내용이 비현행으로 현행화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