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30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정책적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
③ 위원은 외교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도 관련 자문 활동 강화를 위하여 독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독도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외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
3. 주요 외교현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
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
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제2조 6항에 규정한 독도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교전략기획국장으로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계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외교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등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4조에 규정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