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3. "상황실 근무자"란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말한다.
4. "대체근무자"란 화학사고종합상황실 근무자와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청사관리인력"이란 상시적으로 방호ㆍ전기ㆍ기계 관리근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6. "화학사고"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를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를 제외한 화학물질안전원의 각 부서장,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또는 연구관), 노조 지회장으로 한다. 단, 인천분원의 부서장은 인천소재의 관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 임명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담당자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관사 관리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사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대상)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안전원에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 등 서류심사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경합할 경우에는 관사 이용 실적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아래 각 호 순위에도 불구하고 상황실 근무자(대체근무자 포함), 청사관리인력,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위한 기관 인사교류 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관사를 배정한다.
1. 제1순위 : 장애인ㆍ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ㆍ임산부 등 우선 배려가 필요한 자
2. 제2순위 : 행정관할 구역(청주시, 세종시, 대전시)내에 거주지가 없는 자
3. 제3순위 :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신청 대기 기간이 오래된 자(이 경우 입주신청 대기 기간은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심의 횟수로 본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 인사교류 대상자가 재파견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관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 우선 배정순위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자 순으로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우선배정순위가 동일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7조(입주절차)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기획운영과장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입주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를 취소한다.
제8조(관사의 정원 및 거주기간) ① 관사의 정원은 원룸의 경우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방의 개수에 맞춰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사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연장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관사 정원 미달시에는 거주기간을 초과해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④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 종료일까지를 관사 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9조(퇴거절차) ① 퇴거자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거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한 경우 만료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퇴거일 전 신규 입주자가 선정되거나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3.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본 지침에 의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사입주권의 임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당해관사 관리사무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전세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기타 기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관사의 하자보수) ①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기관의 보수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나. 유리ㆍ전구 등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
2. 기관의 보수책임 범위
가. 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외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제13조(관리비 부담) ① 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
1. 제세공과금
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
2. 공공요금
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3.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3개월간의 관리비
② 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세보증금
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제14조(관사 물품) 기획운영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사 운영상 필요 물품을 구입ㆍ비치할 수 있으며, 관사물품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② 손해배상을 불이행할 경우 원상복구 등 제반 소요비용을 강제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퇴거자는 관사의 시설물과 비품 등을 원상태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사관리담당자는 퇴거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사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퇴거자는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을 다음 입주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입주자 및 퇴거자는 관사 내 비품 등에 대해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비 입주자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는 비품 등은 인계ㆍ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정보공개) ① 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특별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대기 순위, 관사의 위치, 관사별 주요 비품 목록 등은 화학물질안전원 직원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관사 입주자 관리대장을 관리한다.(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