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20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개정 2024.1.29.>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6, 제67조, 제68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개정 2023.1.11., 2024.1.29., 2025.1.16.>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19.12.1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1.29.>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
4. 사회복무연수센터(이하 "연수센터"라 한다)는「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건립된 병무청의 소속기관이다.
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6.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
7. "교육운영관"은 교육생의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의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학사관리"란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와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하며, "생활관리"란 학사관리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9. "결석"이란 교육생이 연수센터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각"이란 정해진 교육시작 시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종료시간 전에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외출"이란 교육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교육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사회복무포털"이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변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사전예보, 교육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1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12. "이러닝과정"이란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
1.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67조제5항에서 병무청장에게 위임한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9.12.18.]
제5조(교육목표 등)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가치를 추구한다.
1. 교육목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
2. 인재상: 깨어있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3. 요구역량: 복무긍지, 책임완수, 상호존중과 배려, 공감적 소통, 공동체 지향, 사회적 봉사
제6조(사무의 분장)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2. 연수센터장은 사회복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교육운영관 임명과 교육생 학사관리 및 주ㆍ야간 생활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1.16.>
3.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선발ㆍ통지, 교육 일자연기 등 민원처리, 교육생 수송 및 여비 지급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6.11.30.>
제7조(사회복무포털의 이용)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통지서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연수센터장은 수료 결과 등을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무 포털을 이용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6.11.30.]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과정 및 주관
제8조(교육과정 및 대상) ① 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으로 구분하며, 교육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복무기본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2.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복무지도교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여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② 연수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연수센터장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제9조(교육 시기) ①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복무지도교육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제10조(교육 주관) ①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은 연수센터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직무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운영절차를 준용하되, 그 해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연수센터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③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서 교부, 교육 일자연기, 학사관리, 교육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30.>
④ 복무지도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거나 외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11조(직무교육대상자 정보의 제공) ①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 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집일자, 소집해제예정일자, 복무분야, 복무기본교육 수료일, 복무기관명, 복무기관 주소 등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보유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 및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절 교육계획 수립
제12조(교육인원 결정) 병무청장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예산,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의 교육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연수센터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교육운영계획 수립)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통보받은 연수센터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기수별 교육인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다만, 교육생 수송 계약 일정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교육일정 및 교육기수별 교육인원은 12월 20일까지 우선보고(통보)한다. <개정 2017.12.29.>
② 연수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과정ㆍ기수ㆍ반별 강의시간표, 교육운영관, 교과목별 강사 및 숙소 등의 배정을 포함한 연간 강의계획표를 작성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운영관을 확보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14조(교육집행 및 수송계획 수립)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집행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장과 연수센터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여비산정표 등을 입력하는 등 교육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반 편성 및 교육방법
제15조(교육반 편성)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반 단위로 편성한다. 이 경우 반편성은 지방청을 기준하여 40명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인원이 반 편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방법)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설명 형식의 강의 진행을 지양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콘텐츠 및 강의기법 개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이러닝과정의 운영)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닝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지방병무청장이 감염병, 재난재해, 기상악화 등으로 관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러닝과정의 운영을 연수센터장에게 요청한 경우
2.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러닝과목의 종류, 시간, 교육인원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러닝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13조에 의한 교육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닝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 이러닝과정의 학사관리 및 수료에 대한 기준은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른다.
⑤ 연수센터장은 이러닝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불참
2. 교육시간 미준수,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교육질서 어지럽힘
3. 욕설 등 품위손상
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거부ㆍ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교육보류자 교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에 따라 교육보류로 결정된 교육생(이하 "교육보류자"라 한다)에 대해 복무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보류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장 가까운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 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4.1.29.>
[제27조에서 이동 <2020.12.31.>]
[제목개정 2023. 1. 11.]
제4절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제18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동일한 경우 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 대상자 우선 선발 <개정 2024.1.29.>
2.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복무기본교육을 받는 사람 <신설 2019.12.18.>
2. 영 제137조제7항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7.12.29, 2019.12.18.>
3.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개정 2016.11.30, 2019.12.18.>
4.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소집된 사람 <개정 2019.12.18.>
5.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9.12.18.>
③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무지도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24.1.29.>
1. 영 제66조에 따라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후 재복무하는 사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를 하게 된 사람
3.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여 경고처분 받은 사람 <신설 2024.1.29.>
4. 그 밖에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2.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무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많이 선발되어 업무공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합숙하여 교육받거나 단체수송 및 개별입교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과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19.12.18., 2020.12.31.>
1.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
2.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외의 사유로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
3.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라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육 보류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개정 2023.1.11.>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연수센터장에게 통보하고,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8.>
⑨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8.>
제19조(교육통지 및 통지서 교부)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이하 "교육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교육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 전자우편주소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일자 연기자 등이 다수 발생하여 교육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제20조(교육일자 연기)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8.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2020.12.31., 2024.1.29.>
1. 복무중단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2.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하는 등 수송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제목개정 2016. 11. 30.]
제20조의2(교육일자 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과정별 최초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된 교육 일자에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받아 기본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외 과정은 차기 교육일로 한 차례만 교육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일자의 교육 통지서를 교육시작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5절 교육생 수송
제21조(수송업체 선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운행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운수업체를 수송업체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운수업체 및 차량관리 정보, 집결지 정보 등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송인솔관 임명) 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수송인솔관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②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한 교육생 중 안전통제요원을 임명하여 인솔관을 보조하도록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유사 시를 대비하여 수송인솔관에게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요령 등을 사전 교육한다.
제23조(수송인솔관의 임무 등) ①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③ 수송인솔관은 목걸이형 수송인솔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집결시간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정비 점검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12.18.>
⑦ <삭제 2019.12.18.>
⑧ <삭제 2019.12.18.>
제23조의2(수송 사고의 처리) ①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파악과 응급조치 및 구조요청 등 적절한 초동 조치와 함께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사고정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송인솔관으로부터 사고정황을 보고받은 즉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장 및 연수센터장에게 사고 정황 등을 보고(통보)한 후 사고현장 수습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사고정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교육생이 배정된 교육반의 강의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의를 위해 연수센터에 이미 도착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8.]
제6절 학사관리
제2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생이 교육등록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4.1.29., 2025.1.16.>
②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연수센터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작일 17시 이전에 사회복무연수센터로 도착한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연입교자 명부에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③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교육시작일 17시 후에 등록하려는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교육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록하려는 사람
4.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
④ 교육생은 본관 입구에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여 강의실로 입실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류ㆍ금속류ㆍ도박기구 및 흉기가 될 수 있는 소지품 등은 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⑤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이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경우와 교육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와 명단을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등록이 거부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관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교육태만자로 경고처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이탈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25조(퇴교 및 유급) ① 연수센터장은 영 제65조의6제5호에 따라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에 퇴교처분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 2025.1.16.>
1. 교육을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한 사람
2. 수업을 거부한 사람
3.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개정 2020.12.31.>
4. 별표 2에 따른 감점합계가 4점에 도달한 사람 <2017.12.29.>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퇴교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퇴교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 후 퇴교처분하며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퇴교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③ 교육생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수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중 1일 이상 결석하거나 영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한 때에는 유급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일수 산정은 결강ㆍ자리비움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의 유고 누계시간을 합산하며, 5일 이상 과정은 누계시간 8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4일 이하 과정은 5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2020.12.31., 2025.1.16.>
⑤ 연수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유급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유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급처분하고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유급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즉시 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귀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다시 교육통지할 수 있다.
⑧ 연수센터장은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귀가하는 교통편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수료 및 보류)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불참자 및 제25조에 따른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연수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육수료 전날까지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날까지 유고 누계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는 유급처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18.,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연수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유급처분된 사람은 다음 교육일정에 다시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과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0.12.31., 2023.1.11., 2024.1.29.>
1. 제3항제1호 및 제4호로 유급처분된 사람 중 다음 교육일정에 합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32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보류를 결정한 경우 <신설 2024.1.29.>
2.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유급처분된 사람 중 5일 과정은 3일 이상, 4일 과정은 2일 4시간 이상, 3일 과정은 2일 이상 이수한 경우 <신설 2024.1.29.>
⑥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사회복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12.20., 2023.1.11.>
[제목개정 2025.1.16.]
제27조(교육생 등록카드 작성 및 교육결과 정리)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생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② <삭제 2017.12.29.>
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수료 및 미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기간, 미수료 사유 등의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수료 후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통보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11.>
④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포털을 통해 교육결과를 조회하고 영 제64조의2에 따라 복무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퇴교처분자 등의 복무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⑤ 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부상ㆍ음주ㆍ폭행 등 사고 발생 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축적된 자료는 교육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제7절 생활관리
제28조(강의실 및 숙소 등 배정) ① 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교육반 및 숙소 배치 시 적정히 분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숙소는 4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교당일 교육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재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③ 제2항에 따른 숙소 재배정 시 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1.16.>
[제27조에서 이동 <2016.11.30.>]
제29조(교육생 수칙) ① 교육생은 입교 시 선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1.16.>
② 교육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3호의 "교육생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17.12.29.>
[제28조에서 이동 <2016.11.30.>]
제30조(교육생 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 상호 간의 친목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자율적인 학사ㆍ생활관리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
②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반별로 학생장ㆍ분임장을 두며, 숙소 호실별로 방대표를 둔다. 이 경우 분임장 중 1명을 학생장으로 임명한다.
③ 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임명할 수 있다.
④ 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 및 그 밖의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장의 임무
가. 교육생 출석부 서명, 유고자가 있을 경우 교육운영관에게 보고
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다.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라.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
2. 분임장의 임무
가. 학생장 보좌
나. 분임별 학습활동 주관
다. 분임원의 건의사항 수렴
라.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주관
3. 방대표의 임무
가. 숙소 내 청결한 청소상태 유지
나. 비품 관리 및 안전한 합숙생활을 위해 노력
다. 생활관 활동 중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 보고
[제29조에서 이동 <2016.11.30.>]
제31조(교육운영관의 임무)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의 학사ㆍ생활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반별로 교육운영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관 보조인력(생활운영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교육운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름표, 출석부 및 교육생 등록카드 등 제작 <개정 2019.12.18.>
2. 교육생 출결 확인 등 근태 관리 및 고충 상담
3. 교육과정 운영 및 일부 교과 강의 <개정 2023.1.11.>
4. 강의 모니터링 및 강사 평가
5. 그 밖의 교육생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16.11.30.>]
제8절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설치 <신설 2016.11.30.>
제32조(교육운영심사위원회 설치) 연수센터장은 교육이 불가능한 교육대상자의 유급 또는 퇴교 및 교육보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교육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운영과장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사회복무연수센터 복무지도관, 생활지도관 및 간호사로 구성하며,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1.11., 2025.1.16.>
④ 위원회의 실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수운영과 직원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
⑤ 각 위원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층 심사한 후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연수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수센터장은 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1.]
제3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유급 또는 퇴교 여부 등을 결정한다.
1. 영 제6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급 여부
2.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 여부 <개정 2018.12.20.>
3.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유급 여부 <신설 2018.12.20.>
4. 제25조에 따른 퇴교 여부 <개정 2018.12.20., 2020.12.31.>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안 등 <개정 2018.12.20, 2019.12.18.>
③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교육운영관 및 교육생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급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교육보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3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제3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0.>
② 위원회 회의는 위촉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연수센터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심사절차) ① 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
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
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개정 2019.12.18.>
② 간사는 해당 교육생의 인적사항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중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담당 교육운영관 등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각 위원은 안건을 심층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29.>
⑥ 위원장은 심사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⑦ <삭제 2017.12.29.>
제37조(심사의결) ① 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별지 제11호 심사대상자 처리현황 등 관련 문건을 작성ㆍ보관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생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38조(의결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심사의결서에 결정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등
제39조(교육운영 평가) 연수센터장은 교육기수별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연수센터장은 강의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설문결과를 지체 없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한다. <개정 2017.12.29.>
제4장 행정사항
제41조(여비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지급하며,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집결지까지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의 식비는 연수센터장이 식수인원만큼 식당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며 교육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을 제17조에 따른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급식비 등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초 출발지, 도착지(집결지), 여비금액 등의 여비산정 기준을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교처분된 경우와 단체수송 대상임에도 개별로 입교한 경우 등은 같은 지역의 단체수송 입교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급 또는 조기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3조에서 이동 <2016.11.30.>]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여비를 산정한 때에는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 교육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교육생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모든 교육생에 대한 「교육생 공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차량 수송 시 안전사고 발생 대비 및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단체수송 차량 임차 계약 시 수송업체장으로 하여금 수송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0., 2019.12.18., 2020.12.31., 2021.9.23., 2024.1.29.,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