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57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재계약 평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탁신청인"이란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3. "위탁대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자를 말한다. 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위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공고 시,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이거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수탁신청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우정청장은 ‘공고에 의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주청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제주청은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제주청은 6급이상 공무원),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제주청은 총괄우체국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총괄우체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제2호에 따라 신청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되, 내부와 외부위원 모두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교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⑤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들의 제척, 회피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이용 편의성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업무수행능력은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가 세부항목 중에 2개 항목 이상을 "최하(0)"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0)"로 평가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이용 편의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탁신청인을 모집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성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지역 및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방법) ①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총괄우체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재계약 신청서"(이하 "재계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우체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제2항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평가일정을 함께 통보한다. 제10조(재계약 평가)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① 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②)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원활한 재계약 일정 진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제9조제2항의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계약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① 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②) 항목 중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위탁계약기간 동안 실시한 재계약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