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49
발령일: 2025년 1월 15일
시행일: 2025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으로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민원실 설치ㆍ운영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을 설치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②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처리주무부서 지정
2. 민원 상담 및 안내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 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영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ㆍ보호조치음성안내ㆍ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 안전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⑥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민원상담) 각 부서의 장은 민원상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 등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의 처리 등
제5조(다수인관련민원)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할 수 있도록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고객지원담당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심사관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민원심사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고객지원담당관
나.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2. 분임 민원심사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나. 소속기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②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은 제1항의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심사관이 각각 겸임한다.
제6조의2(민원실에 대한 자료제공 등) ①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고객지원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의 제ㆍ개정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자료
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응답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로서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고객지원담당관이 심화 교육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문서의 분류) ① 민원심사관은 접수한 민원문서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문서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기준의 순차에 따라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1. 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
2. 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
3. 종전의 처리부서
4. 직제상의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
5. 재분류 요청 부서 간 협의 결과
제8조(독촉장)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이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을 재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독촉 불이행에 대한 조치) 민원심사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제출한 민원처리지연사유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민원을 지연처리한 경우(상이한 민원을 지연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민원담당 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처리주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주재하고 관계 부서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조정위원회)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본부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기획조정관
2. 당연직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3. 상임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
4. 비상임위원: 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④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위원과 상임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2(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4. 복합민원으로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7. 다수인 관련 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
8.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3.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고객지원담당관의 담당 사무관(연구관)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제출자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제18조(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① 제17조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참석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