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21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강사"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
2. <삭제 2018.1.29.>
3. "내부강사"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
4.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
5. "교육운영관"이란 교육생이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담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사자격) 강사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강사: 교과목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과목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18.1.29.>
3. 내부강사: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강의 역량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2.6.9.>
제4조(강사인력풀 운영) ① 연수센터장은 매년 교육인원, 강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로 적정 규모의 강사를 확보하여 강사인력풀을 구축한다.
② <삭제 2018.1.29.>
③ 제1항에 따라 구축된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위주로 강의를 배정한다. 다만, 특강ㆍ심리치료 등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로 강의를 실시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의 경우는 강사인력풀 외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초빙된 외부강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제5조(강사인력풀 제외) ① 연수센터장은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가 강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의배정을 중단하고, 강사평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강사인력풀 제외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7.12.29.>
1. 강사 충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강의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치ㆍ상업ㆍ종교적 및 편향적 강의한 경우
4. 교육운영관 또는 교육생과의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부적절한 강의내용 등 연수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18.1.29.>
6. 강사평가 결과가 2회 이상 연속하여 하위 10% 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18., 2024.1.29.>
③ 제2항에 따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사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12.18., 2024.1.29.>
1.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로 제외된 사람 : 제외된 날부터 2년 <신설 2024.1.29.>
2. 제2항제2호로 제외된 사람 : 제외된 날부터 3년 <신설 2024.1.29.>
제6조(강사 모집) ① 연수센터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부족한 강사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는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8.1.29., 2024.1.29.>
③ 강사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8.1.29.>
[제목개정 2017.12.29.]
제7조(강사 선발) ① 연수센터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험강의를 거쳐 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선발 시 1차 서류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연수기획과장 또는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차 시험강의를 위한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운영관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③ 연수센터장은 별표 1의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강사 선발계획의 150% 내외의 인원을 1차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2024.1.29.>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강사 지원자는 정해진 시험강의 일정에 참석하여 시험강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험강의 평가위원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강의 강사 평가표를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수센터장은 시험강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강사 선발계획 인원의 100%를 최종 선발하되 100%를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서류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선발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8., 2024.1.29.>
⑦ 제6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⑧ 연수센터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인원이 선발계획 인원의 100%에 미달되더라도 시험강의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는 강사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8조(강사의 강의 배정) 연수센터장은 선발된 강사에 대하여 교과목별 강의시간, 강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한다. <개정 2017.12.29, 2018.1.29.>
[제목개정 2017.12.29., 2018.1.29.]
제9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서약서의 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강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강사는 연수센터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곤란할 경우 연수센터장에게 사전 통보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강의 중 교육생의 무단 자리비움 방지 등 교육생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강사는 연수센터장이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교육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강사는 효율적인 강의와 교육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의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⑦ 강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8.>
⑧ 제7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9.12.18.>
⑨ 강사는 연수센터장의 강사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10조(강사수당 지급) ① 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수센터장은 현장 견학ㆍ체험 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강사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중 강사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9.>
제11조(강사 관리) ① 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과목별 표준강의교안을 제공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강의교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로부터 제출받은 강의교안이 교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연수센터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강사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 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생 강의 만족도 설문결과와 특이사항(불만 및 건의사항 등) 등을 제공해 준다.
제12조(강사 평가) ① 연수센터장은 강사에 대하여 교육생 설문조사와 반기 2회 이상 교육운영관이 참관하는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의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연수센터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정기)에 따라 강사별 강의역량을 평가한다.
③ 연수센터장은 그 해의 교육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평가표(최종)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한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를 종합한다. <개정 2017.12.2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이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교과목별 상위 20% 내의 강사는 강의배정을 확대할 수 있으며, 하위 20% 내의 강사는 강의배정을 축소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18.>
1. 제1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 점수 <신설 2019.12.18.>
2. 교육운영 기여, 학생장 강의평가 등 연수센터장이 정하는 가ㆍ감점 사유에 해당되어 가ㆍ감점된 점수 <신설 2019.12.18.>
⑥ 연수센터장은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1.29, 2019.12.18.>
1. 제1항에 따른 강사별 강의역량 평가결과
2. 별표 3의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의무 등 평가기준
[제목개정 2017.12.29.]
제13조(강사 활용) ① 연수센터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선발된 내부강사에게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2.6.9.>
② 연수센터장은 복무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복무지도교육 등의 다른 교육과정에도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 중 강의역량이 뛰어난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제14조(보조강사 활용) 강사는 교육의 난이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강의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강사를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수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평가심사위원회) ① 연수센터장은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강사 제외 및 강사 평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강사평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연수기획과장, 연수운영과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사관리 담당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
⑤ 각 위원은 강사 평가를 통해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이 때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결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⑦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강사는 심사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⑧ 연수센터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개정 2018.1.29.>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12.29.>]
제1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9. 2019.12.18., 2020.12.31., 2022.6.9., 2024.1.29.,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