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삭제 ‘12. 6. 30>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 별표 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 말일까지만 유효하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의 경우에는 공매 실시 다음 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단,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맥주맥ㆍ맥아와 덱스트린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권 공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별표 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별표 1의 여타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버터에 대하여는 첫 공매 후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후속 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③ (삭제, ‘14.5 ) 제15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1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수입권 배분 제17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배정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배정계획"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 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