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3. "협정관세"란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기타 치즈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4. "수입권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①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은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이며 물량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4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배분 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5조(수입권배분의 공고 및 기준) ①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통공사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8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유통공사사장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 유통공사장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유통공사사장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유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통공사사장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추천 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유통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제1항에 의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제9조(관세율할당물량추천서의 발급)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유통공사사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없이 유통공사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통공사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공사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세부요령의 공고)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