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3. "협정관세"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수량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①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4조(삭제 ‘12. 12. 31.)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제6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유통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유통공사사장이 공고한 서류 제9조(관세율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 유통공사사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연장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유통공사사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유통공사사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유통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통공사사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없이 유통공사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유통공사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③ (삭제, ‘14. 5. ) 제14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 및 제13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공사,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통공사사장이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및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부요령의 공고) 유통공사사장은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유통공사사장은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