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소년 교육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65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5. "장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6. "집중처우 교육"이란「보호소년 처우지침」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을 받는 보호소년을 "집중처우소년"이라 한다.
7. "인성강화교육"이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8. 삭제
9.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단기 직업훈련"이라 한다)"이란 단기 보호소년 중 단기 인성강화교육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0. "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장기 직업훈련 "이라 한다)"이란 장기 보호소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소년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1. "공공직업훈련"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2. "일반직업훈련"이란 소년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소년원 교육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보호소년은 「헌법」제1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 교육 담당자가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강화교육(이하 통틀어 "기본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년원의 경우에는 이 지침 중 해당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에 맞는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집중처우소년은 인성강화교육 처우대상 보호소년으로 본다.
제2장 공통 교육과정
제1절 신입자교육
제5조(지도방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목표와 부합하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신입자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면회 절차 등 소년원 생활 제반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장은 신입자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생활안내 : 5시간 이상
2.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 10시간 이상
3. 체육활동 : 5시간 이상
4. 분류조사 : 5시간 이상
5.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 5시간 이상
제2절 사회복귀교육
제7조(지도방향) 규칙 제55조에 따른 사회복귀교육은 출원을 앞둔 보호소년에게 취업, 진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소년원장은 퇴원 및 임시퇴원 등 출원이 임박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출원예정일 이전 10일이내(토요일ㆍ공휴일 포함)의 기간을 사회복귀교육 기간으로 지정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장은 사회복귀교육의 총 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 7시간 이상
2.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 7시간 이상
3. 출원준비 : 1시간 이상
제3절 검정고시
제9조(검정고시반 운영) ① 소년원장은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제98조제2항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시험일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검정고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 처우로 소년원학교에 재학중인 보호소년은 검정고시반에 편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인성교육
제10조(지도방향) ① 인성교육은 보호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행성 교정에 중점을 둔다.
② 소년원장 등은 기본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과목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과정) ① 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 일반 인성교육, 기타 활동으로 한다.
② 필수 인성교육은 폭력예방, 성폭력예방, 강ㆍ절도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③ 일반 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으로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④ 기타 활동은 예ㆍ체능교육, 사회봉사활동, 체험학습, 특강, 종교활동 등으로 한다.
제12조(필수 인성교육) ① 필수 인성교육인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은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과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2개 과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② 각 프로그램의 1개 과정은 3개월간 주 1회, 12회기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과 횟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보호소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필수 인성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 보호소년은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2. 장기 보호소년은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2개 과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3. 의료재활 보호소년은 제1호의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여건 상 단기 보호소년이 장기 보호소년 프로그램에 혼합하여 1개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 단기 보호소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교육인원 및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전문개정>
제13조(일반 인성교육) ① 일반 인성교육은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의 과목으로 기관별 실정, 필요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전문개정>
② 일반 인성교육 담당 소년원 교사는 각 과목별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일반 인성교육을 위한 시청각자료의 개발ㆍ보완,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일반 인성교육의 하나로 체험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되, 장기 보호소년은 2개 직종 이상, 단기 보호소년은 1개 직종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며, 1개 직종별 이수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기타 활동) ① 예ㆍ체능교육은 과목별로 담당교사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ㆍ체능 교육은 과목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토, 일요일에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15조(평가) 인성교육 평가는 필수 인성교육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평가도구는 각 과목 종료 시 보호소년 등이 작성한 교육소감문과 교육평가설문 응답에 의한다.
제16조(교육활동 결과물 관리) 소년원장은 교육평가설문지, 교육소감문 등 인성교육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교육활동 결과물의 원본을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17조(소년원학교의 인성교육) ① 소년원학교는 특성화교과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인성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 필수 인성교육을 우선 편성하고 잔여 시간을 일반 인성교육, 기타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의 인성교육)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은 이론 또는 자율편성 과목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7조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에도 적용한다.
제19조(의료재활 소년원의 인성교육) 의료재활 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제19조의2(단기 인성강화교육) ① 단기 인성강화교육 보호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은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100분의 60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이외의 시간은 검정고시, 컴퓨터 등의 교육으로 편성한다.
제19조의3(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종전의 제70조에서 이동]
제5절 집중처우교육
제20조(집중처우교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에 따라 선정된 집중처우 교육과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집중처우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처우교육은 적응교육, 기본교육, 수료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집중처우소년의 생활실, 교육시설, 교육과정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생활실은 분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전담교사 지정) ① 소년원장은 집중처우소년에 대한 안정된 수용관리와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전담교사가 집중처우소년의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적응교육) ① 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이 시작되면 대상 소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응교육은 집중처우소년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명상, 개별상담, 다짐문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집중처우교육의 적응교육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23조(기본교육) ① 기본교육은 집중처우소년이 자기성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 증진, 법의식 및 책임감 함양 등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 체험활동, 그 밖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집중처우교육의 기본교육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제24조(수료교육) ① 수료교육은 인성교육, 체육활동, 상담 등 집중처우소년이 생활실로 복귀하여 원만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집중처우교육의 수료교육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교육 평가) ① 전담교사는 매일 집중처우소년의 교육 및 생활태도에 대해 별표 3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 등 집중처우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생활관 근무책임자가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매우좋음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③ 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 종료 전일 평가기록지를 참작하여 집중처우소년의 수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중처우소년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교육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집중처우 교육기간 중 징계를 받은 소년
2. 평가기록지에서 매우나쁨 평가를 3회 이상 받거나, 나쁨과 매우나쁨 평가를 합산하여 6회 이상 받은 소년
제26조(재교육) ① 재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교육과정을 반복하여 교육한다.
② 소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료) 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여 수료가 결정된 소년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제28조(학적처리 등)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집중처우 교육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성교육을 받던 집중처우소년은 훈련시간 및 교육시간에서 제외한다.
제3장 초ㆍ중등교육
제1절 소년원학교
제29조(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
②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한다.
③ 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학교생활기록) 영 제64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학업성적관리규정) 소년원학교장은 교과별 평가의 영역ㆍ방법ㆍ횟수ㆍ세부기준(배점)ㆍ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과정
제32조(기본편제) ①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한다.
② 제29조에 의한 교과는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교급별, 학년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제33조(편성ㆍ운영의 기본방향) ① 소년원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조직, 학생의 실태, 교육시설ㆍ설비 등 교육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ㆍ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③ 학생의 학기당 이수 보통교과목 수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편성한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연간ㆍ 학기간ㆍ주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⑤ 소년원학교장은 과목별 시간을 배정함에 있어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사활동 등으로 특정 교과 시수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소년원학교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수업일수 등) ① 소년원학교장은 수업일수를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1년 기준 중학교는 1,122시간, 고등학교는 1,156시간 이상을 수업시수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업시수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각종 시험, 경시대회 등의 시수도 포함한다.
제35조(중학교 교과) 중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교과 : 인성교육, 컴퓨터교육
2. 보통교과 :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ㆍ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제36조(고등학교 교과) 고등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교과 : 인성교육, 컴퓨터교육
2.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한국사, 기술ㆍ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제37조(교과의 편성 및 운영) ① 소년원학교의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는 60:40의 비율로 한다. 다만, 소년원학교장은 시설ㆍ교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40:60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교과의 편성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과(군)를 기준으로 하되,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년간 교과목 이수 시기와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교과의 과목과 특성화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특성화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⑤ 소년원학교장은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 내에서 특성화교과ㆍ보통교과 학습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된 시간에 교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보통교과의 편성ㆍ운영) 소년원학교장은 선택과목을 편성할 때 연관성을 갖는 과목의 연계적 학습이 되도록 하되, 소년원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특성화교과의 편성ㆍ운영)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인성교육과 컴퓨터교육의 비율은 80:20으로 한다. 다만, 소년원학교장은 시설ㆍ교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70: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운영) ① 창의적 체험활동은 보호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ㆍ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영역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배정함에 있어 보호소년의 발달 단계, 활동의 내용,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특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본다.
제41조(필수이수단위)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단위과목별 필수이수시간은 중학교과정은 별표 1, 고등학교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2조(수업시간)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소년원학교장은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 실정에 따라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지도 및 평가
제43조(교과지도계획 등) 소년원학교장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이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교수ㆍ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간 교과진도 계획을 포함한 교과운영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지도의 기본방향) ① 소년원학교장은 모든 보호소년이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수준별 교육과정)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학교장이 수립하는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습능력 수준 분포, 교원수급 및 학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집단을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제46조(교과 지도) ① 교과는 기초적ㆍ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되도록 계획하고, 일관성ㆍ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② 교과 수업은 보호소년이 탐구적인 활동을 통해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수 방식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④ 교과 활동은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ㆍ토론ㆍ토의활동 등 직접 체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7조(특성화교과의 지도) ① 소년원학교의 인성교육은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컴퓨터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외에도 정보통신 윤리관 확립을 목표로 한다.
③ 삭제
제48조(교과의 평가) 교과의 평가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①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32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활동의 참여도, 열성도, 행동의 변화,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반영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교사가 종합한다.
④ 평가결과의 입력은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0조(지도방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출원 후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제51조(기본편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전공과목과 자율편성과목으로 나누고, 전공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편성한다.
② 이론과목은 교양/직업기초능력과 기초기술로 나누고, 교양/직업기초능력은 인성, 체육, 컴퓨터 교육 등으로 편성하며, 인성교육은 제1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자율편성과목은 특별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제52조(훈련기간 및 시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과정별 훈련기간과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자격기본법」제5조에 따른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부ㆍ외부평가 합격기준을 충족한 후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응시, 잔여 수용기간 등을 감안한 특별반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훈련기간과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장기 직업훈련(공공/일반직업훈련) 과정 : 1년, 1,200시간 이상
2. 단기 직업훈련(일반직업훈련) 과정 : 3개월, 96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
[전문개정]
제53조(연간교육계획)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과목별 시간을 배당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지도방향, 중점추진사항, 연간지도계획, 평가계획
2. 훈련과정별 시간배당 및 편제, 훈련목표인원, 자격취득계획,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3. 통근취업계획, 현장훈련계획, 각종 대회출전계획 등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편제는 주 35시간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이론+실기) : 28시간
2. 자율편성 : 7시간
④ 이론과목(교양/직업기초능력+기초기술)과 실기과목의 비율은 30:70으로 한다. 다만, 소년원장은 그 비율을 10:9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54조(반편성)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 자격검정시험 일정에 맞게 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55조(향상훈련)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자격취득자에 대한 유사과정 또는 유사 자격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향상훈련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을 위촉하거나 유급으로 민간경력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56조(기능대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훈련 직종별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단, 신설과정에 있는 보호소년은 그렇지 않다.
제57조(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연 2회 보호소년의 직업능력을 평가한다.
제58조(성적관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제57조에 따른 직업능력 평가와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소년원장은 제31조의 소년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관리규정은 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평가영역ㆍ방법ㆍ배점 등 세부기준ㆍ반영비율, 성적 처리방법, 실기 평가물 관리 및 결과 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9조(직무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업훈련교사(제55조제2항의 강사를 포함한다)가 최소 2년에 1회 이상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종별로 복수의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각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습실에 안전관리 수칙을 게시하고 보호소년에게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적용 예외)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대하여는 제51조,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의료재활교육
제61조(지도방향)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재활교육은 보호소년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62조(대상) 의료재활교육은「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른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의료재활 처우소년에게 실시한다.
제63조(개별교육 등) ① 의료재활교육은 대상 보호소년의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②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의료재활 처우소년은 분리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에 따라 공동으로 수용된 보호소년은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의료재활교육과정 중 인성교육은 제2장제4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①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재활교육은 준비교육과정, 집중치료과정, 치료후 교육과정, 사회복귀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 단계별 교육기간 등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 ①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년의 치료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재활교육과정은 준비교육과정, 집중치료과정, 교육현장 복귀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의 단계별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사회ㆍ교육현장 복귀교육)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또는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성공적인 교육현장 복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제67조(학적처리 등) ①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학교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료재활교육 수료 후 소년원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전적 소년원학교장은 해당 보호소년의 학적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인성교육 소년원에서 인성강화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인성교육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의료재활교육 기간 중 제12조 필수 인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적 소년원 복귀 후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시 필요 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교육을 수료하고 다른 소년원(전적 소년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인수 소년원에 교육과정 이수 사항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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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