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74
발령일: 2025년 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에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과 및 사회복지분과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제5조제1항에 의한 분과 중 한 개 분과 소관사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5항의 재적위원은 해당 분과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심사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연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소관 과장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간사)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장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제13조(설치)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자문하여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정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정비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별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안건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학계, 유관단체ㆍ협회 전문가 등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준용) 정비위원회의 운영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제15조제1항 전문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7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