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ㆍ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ㆍ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ㆍ체능 및 창작ㆍ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제5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