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ㆍ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와 정책연구용역, 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제작, 배포, 출판 및 저작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업결과물의 관리와 발간, 출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연구과제’라 함은 국고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자체수행과제, 공동수행과제, 위탁수행과제(용역과제 포함)를 말한다.
2. ‘사업결과물’이라 함은 각종 연구과제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책자, 자료집, 내부보고서, 비도서자료 포함) 등을 말한다.
3. ‘발간’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원내외에 배포하기 위해 당해 사업 종료 이후 책자, 시디(CD), 디브이디(DVD),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자체 제작하거나 용역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판전문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쇄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체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출판하여 출판물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배포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출판’이라 함은 사업결과물을 출판하여 배포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출판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출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삭제 <2018.8.14.>
제4조(사업결과물의 발간) ① 사업결과물을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 부서장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해진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내 자료보관 담당부서에 ‘간행물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담당 부서장이 사업결과물을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발간 및 출판일자와 발간물 및 출판물의 종류, 수량 및 배포계획 등을 계약담당 부서장과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존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결과물의 이관 등) ① 사업 담당 부서장은 사업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내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된 전산자료를 ‘전산자료 등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발간 간행물 및 자체 출판물: 각 15부, 최종본 전산 파일<2021. 1. 26. 개정>
2. 위탁출판물: 7부, 최종본 전산 파일, 계약서(사본)<2021. 1. 26. 개정>
② 자료보관담당 부서장은 이관 받은 사업결과물의 간행물 또는 출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내역을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등록: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 및 위탁 출판물 각각 2부
2. 자료실 보관: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 및 위탁 출판물 각각 5부<2021. 1. 26. 개정>
3. 납본: 발간 간행물, 자체 출판물은 국가기록원 3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국회도서관에 2부(위탁 출판물은 출판 업체에서 납본기관에 납본)<2021. 1. 26. 개정>
③ 사업 담당 부서장은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여 간행물의 종류, 등록번호, 발간시기, 발간부수 및 배포처, 재고 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급 등을 위하여 구입한 위탁 출판물의 관리도 이와 같다.
④ 사업담당 부서장은 부서에서 작성한 ‘간행물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료보관 담당 부서장은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결과물의 출판) ① 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에는 사업종료 후 1년 안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결과물의 출판도 이와 같다.
② 사업결과물의 출판은 ‘자체출판’과 ‘위탁출판’의 방법에 의한다.
③ 삭제 <2018.8.14.>
④ 출판사 선정을 위한 평가회에서는 출판사 선정과 함께 출판물의 가격과 발행 부수, 인세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출판권 설정 계약 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8.14.>
제7조(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 ①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장이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담당 부서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는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에 준하여 만든 ‘출판권 설정 표준 계약서’[별표 2]로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담당 부서장이 작성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자의 성격, 저작물의 이용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계약담당 부서장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출판권 설정 계약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과 출판권 설정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담당 부서장은 본 계약 체결사실을 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계약 체결 내역 및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저작권 신탁(대리중개) 계약의 범위에서 저작권 및 출판권 등의 권리처리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다만, 저작권 신탁(대리중개) 계약의 범위 이외의 저작권 및 출판권 등의 권리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별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⑤ 사업 담당 부서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징수 현황 등을 담은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은 국고에 의해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명의와 담당 연구원의 명의를 병기하여 출판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조(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 ① 국립국어원이 국고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립국어원이 가진다.
②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국고 투입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국립국어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료 등을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저작물을 국립국어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적 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⑤ 국고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됨을 해당 보조금사업의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의 등록) 각 사업담당 부서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립국어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보조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등의 명기) ① 사업비 전부가 국고보조금인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국고 보조로 수행되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향후 제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과 그 수정ㆍ개정판에 대한 권리는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용과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순수 본인 부담액이 사업결과물에 40% 이상 투입된 경우,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하되 "이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과 국고 보조사업자가 공동 소유하고 두 기관이 소유하는 권리의 지분은 국고보조금과 순수 본인 부담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세부사업별 위탁사업 수행자와의 계약서 등에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은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은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를 각각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세 등 부가수입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인세 등 자체 수입이 부가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국립국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문, 판권 등의 기재사항)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등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또는 출판한 경우에는 제출문 [별지 제9호 서식], 판권란[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출문: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판권란: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또는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