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4. 업무추진 역량과 기여도, 성과 달성 여부
5. 기타 포상,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장 징 계
제9조(징계위원회)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의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 상
제12조(설치)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공적심사) 공적심사는 제8조 규정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환경피해 저감, 분쟁해결 노력 등 관련 업무를 통한 국가 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