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83
발령일: 2025년 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과학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과학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2. 과학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과학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과학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
③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단의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과학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
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
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0조(실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① 위원회가 과학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과학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권한 위임) 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 등 과학관 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