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57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공탁 담당 직원 지정 및 결재) ① 각급 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공탁 관련 업무처리를 전담하여 담당할 직원(이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라고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청내 사건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담당직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한다)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검사(또는 승계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장 형사공탁 사건 접수 및 통지
제3조(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접수)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19. 일부개정, 2024. 1. 26. 시행,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검찰청에 송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총무과 또는 사무과의 문서접수 담당 직원이 접수하고, 통상의 문서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제4조(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인수한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내용과 해당 형사사건의 동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사본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공판사무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고, 공판사무 담당 직원은 위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 후 공판카드 표지 우측 상단에 별지 제2호 형식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찍어야 한다.
③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공탁관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보완하여야 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내용상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전혀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공탁소로 반송한다.
제5조(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등) ①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일시, 방법을 처리부에 기재한다.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이하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이라고 한다)의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1항의 고지를 위하여 신원관리카드 관리 담당자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를 다른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업무를 촉탁받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촉탁 수리일시, 피공탁자 고지 일시, 방법을 기재하여 촉탁을 보낸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회신한다.
제3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주체
제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고 한다)는 원칙적으로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다.
1.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2.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검찰청으로 기록이 인계된 사건
제7조(법원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①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탁사건에서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재판부의 공판사무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인계하고,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사건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이 아닌 한 담당 검사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재판부에 피공탁자에 대한 정보를 회신하고, 처리부에 ‘법원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사건’임을 표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판부에서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한 사건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에 해당하거나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재판부에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이 불가함을 통지한다.
제4장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제8조(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① 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사건이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담당 검사의 결재를 받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공탁소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피공탁자가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하거나, 피공탁자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거나 연락불능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
③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 경우 처리부에 발급 일시, 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일시, 방법, 공탁소 송부일시 등을 기재한다.
제9조(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대면, 유선 연락, 동의서 송부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공탁자를 대면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공탁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유선 연락, 동의서 송부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공탁자 본인임을 확인한다.
③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후견인이 선임된 성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 제1항에서 확인한 피공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에 대해서는 처리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내용’란에 동의 의사 확인일시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제10조(동일인 증명서 발급 촉탁 및 회신) ①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를 다른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업무를 촉탁받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 뒤,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ㆍ송부 일시 등을 기재하여 촉탁을 보낸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회신한다.
제5장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제11조(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규칙 제86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 기록이 인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제8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12조(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 전조의 경우 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서류 열람 및 서식의 전자적 처리
제13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서식의 전자적 처리) 본 지침에 규정된 서식의 작성 및 발급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피해자 의사 확인
제15조(피공탁자인 피해자 의사 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에 따라 담당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공탁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공탁금 수령 등에 관한 의견조회서를 송부받으면,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탁금 수령 또는 거부 등 공탁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견회신서를 작성하여 의견조회서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제8장 재검토기한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