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사"란 수도권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②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 "임시 거주자"란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정원 미달 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관리부서"란 기획과를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과 운영지원담당관 주무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과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팀장, 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ㆍ자동차관리과 주무팀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관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관사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① 관리부서는 3년 이내에 수도권청 관사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거주자
2. 수도권 내 거주자의 경우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 최초 승차전ㆍ최종 하차 후 도보시간 제외)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자
3. 수도권청 우선 전입자(단, 공무원 및 공무직을 우선으로 함)
4. 개인차량이 없는 자
5.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거주지는 본인 및 가족(부모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유 주택 소재지 중 가까운 곳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른 곳으로 적용하기를 요청할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③ 기획과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필요시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입주자 및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빈집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격이 없는 직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5조 제4항으로 인한 입주의 경우 입주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기존 거주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입주자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제7조(입주 신청 및 선정) ①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1호 서식
2.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3. 실제 통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도어플(네이버지도 등) 사진 등 자료
②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관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 신청자 조사) 관리부서에서 매년 상ㆍ하반기 인사이동 후 신규 전입자가 있으면, 기존 입주자의 퇴거 혹은 공실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제9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입주자는 1인 1실 기준으로 배정한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수시 인사발령,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실의 여유 관사를 확보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격의 상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3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관리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② 가족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입주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해야하며, 관리부서는 변경된 주소지를 고려하여 퇴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거절차) ① 관사 사용 중 퇴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6조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퇴거 요청을 한다.
② 퇴거 시 소용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② 관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 관리부서에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입주자는 본 규정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부서는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5. 해당 관사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는 행위
제14조(관사 보수) ① 입주자의 관사 보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
2. 소모성 비품의 보수 유지 : 도어락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교체 등
3.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수 책임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관사의 신규 임차ㆍ이전 시 도배, 장판 등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부담) 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입주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다만, 신규입주자의 경우 경비를 일할 계산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및 공공요금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퇴거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관리부서가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6조(물품) ① 관사 비품 중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물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관사 주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품 등은 관리부서가 판단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주택 또는 물품 등을 파손ㆍ분실했을 경우 원상복구 혹은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인계인수) 입주자 및 퇴거자는 주택 및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주택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