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5년 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거자료"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업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등) ①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신고 건을 접수하였을 때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신고의 접수 상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원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제1호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법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을 위반행위로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5.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⑦ 지원장은 접수한 신고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공조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지원장 또는 본원 담당부서장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현장조사) ①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
②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조사인력 배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과 지도조사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조사반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③ 조사반원은 미리 신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피신고 영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제5조(조사결과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결과는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부과 등을 해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조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③ 지원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⑥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요령 제2조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