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64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으로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마.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사. 법 제3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
4.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5.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6.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주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한 자
7.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1호부터 제3호가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8.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정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9.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48조 또는 제102조제4항에 따른 소장의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3조(고발의 예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사건조사 중 증거를 임의로 제시하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
4. 검사와 협의하여 형사고발이 부적당하다고 결정한 자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ㆍ제3호 사목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자
3.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자
4.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20명 이상인 자
5.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자
6. 제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7. 제2조 제3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인의 고용을 50명 이상 업으로 알선한 자
제3조의2(임의적 고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와 결과, 법위반으로 얻은 수익, 법위반 양태, 법위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
제4조(기록유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를 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감독) 법무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이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