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2월 3일
시행일: 2025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이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개발성과를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 및 이 고시에 따라 분류 및 지정하는 사업의 집합을 말한다.
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분류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은 별지 1과 같다.
제5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제2항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통한 적합성 검토(이하 ’사전검토‘라고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별평가 등을 통하여 매 3년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인정 요건의 계속 충족 여부 등을 점검(이하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을 일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이하 ’조건부 지정‘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2. 기술비지정 방식(통상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을 의미한다)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전검토 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당시보다 연구 목표의 내용 및 수준이 구체화되어 혁신도전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3.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적합성 재검토 결과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신청절차, 신청양식, 지정, 평가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정의 당연 해제) 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은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서 당연 해제된다.
1. 사업이 종료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별도 공고한다.
제7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면제(단, 같은 법 제8조 및 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획평가관리비의 별도 내역사업 편성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자목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제조ㆍ구매ㆍ임차시 수의계약 허용
4.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전적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기관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제조ㆍ구매ㆍ임차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도입인정’ 또는 ‘조건부인정’ 결과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 공고한다.
④ 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중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외를 요청한 사업
2. 그 밖에 사업추진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시설ㆍ장비 제조ㆍ구매ㆍ임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업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