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5년 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산정책국장
2. 문화유산국장
3. 자연유산국장
4. 무형유산국장
5. 역사유적정책관
6. 운영지원과장
7. 기획재정담당관
8. 예산회계 및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4의2.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4의3.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4의4.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심의요구) 각 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및 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의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하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2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