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19
발령일: 2025년 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28., 2025.1.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병무청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 7.10.>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그 밖에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개정 2019. 7.10.>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개정 2013. 4.19, 2014.11.19, 2017. 8.28.>
제4조(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책 연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 수행방식) 정책연구는 활용목적 및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개정 2025.1.13.>
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병무청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장과 병무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7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정책연구 종합 추진계획 수립
3.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안건 준비
4.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안건 준비
5. 그 밖에 자체 성과점검 등 정책연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도 있다.
제8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8>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및 사회복무정책과장 중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장 3인 이내 및 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과 소속을 같이하는 과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4.19, 단서신설 2014. 3.18, 개정 2016.11.30.>
제9조(수당 등) 제6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2.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기관ㆍ단체이거나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인 해당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2. 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3장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등 <개정 2019. 7.10.>
제12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개정 2019. 7.10.>) 기획재정담당관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 등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3.>
제13조(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ㆍ전문분야 및 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4조(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 개발비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국ㆍ실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2. 1.>
1. 정책연구과제 필요성
2. 유사 정책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연구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연도 1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종합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필요성
2. 연구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국ㆍ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ㆍ실장은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ㆍ실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10.>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국ㆍ실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10., 개정 2023. 2. 1.>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 또는 발굴된 정책연구과제는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그 결과를 각 국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1. 정책연구과제명, 과제개요, 연구기간, 연구비용
2. 정책연구 수행방식
3. 정책연구과제 개요 등
제15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4조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국ㆍ실장은 제12조에 따른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 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 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관련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 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국ㆍ실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제17조(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제14조제7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소관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는 당해 과제의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9. 7.10., 개정 2021.10.29.>
1. 정책연구과제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별지 제5호서식)사본 <개정 2023. 2. 1.>
2. 정책연구 사업계획서 사본
3. 과업내용서(계약조건 등 포함)
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1.>
5. 연구자 선정 심의의결서(수의계약 체결 시)(별지 제7호서식) 등 계약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3. 2. 1.>
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7.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계약방법의 적합성
2. 연구수행 능력
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4. 소요비용의 적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 재무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그 즉시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명
2. 정책연구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금액
3. 연구수행기관 및 책임연구원
4. 과업지시서 등 정책연구 과업내용
제19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20조(정책연구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또는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제공하고, 정책연구 완료 시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3. 2. 1.>
제21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등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 또는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2조(연구결과의 평가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석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국ㆍ실장은 보완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된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하면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채택: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및 연구지침대로 수행되어 활용도가 인정되는 경우
2. 불채택: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및 연구지침에 많은 차이가 있어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7.1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유사ㆍ중복 과제 수행방지를 위한 유사 연구과제 검사)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을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한 후 심의의결서 및 평가결과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연구비용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ㆍ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24조(정책연구 결과 등의 공개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관리시스템 및 병무청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등은 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을 발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과제담당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5조(정책연구 결과물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채택되어 연구자로부터 정책 연구 결과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이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제27조(성과점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실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