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치 ㆍ 행정, 시민사회, 언론 등 법령ㆍ제도ㆍ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심리상담, 법률지원, 사회복지, 인권 등 피해지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3. 자문위원이 질병 ㆍ 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자문위원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때 소관과 유관한 분과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각 소집한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맡으며, 소위원장이 소집한 자문위원회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관별로 조사총괄과장 또는 재난안전과장이 맡는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며,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 ㆍ 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