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82 발령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이란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내국통화 즉 한국은행권의 법정통화(유가증권ㆍ은행보증수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군수품"이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을 말한다. 3.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 장비,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를 말한다. 4. "통상품"이란 군수품으로서 전비품 외의 것을 말한다. 5. "망실"이란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을 떠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6. "훼손"이란 회계관계직원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고 그 감소가 손해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관리 하에 발생하는 소모 이외에 물품의 외형을 손상한 경우와 변질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7.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9.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통상의 사려분별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관서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2장 전비품 결산 및 관리 검사 제4조 (전비품 결산 및 보고)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관리훈령」 제5장에 따라 전비품의 조사 및 결산을 시행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결산종합결과)를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비품결산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 감사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검사계획서의 작성) 국방부 감사관은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 관리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 및 실시기간 2. 감사단의 편성(2인 이상) 3. 감사방향 및 주요 감사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단장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에 따라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전비품검사의 시행) ① 국방부장관(감사관)은 필요시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각 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감사결과 보고 및 위원회 심의 요구)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완료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확인해야 할 결산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전비품 검사의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3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10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2.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3. 기금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4. 채권관리관 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사용 공무원 6. 재산관리관 7. 회계책임관 8.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9. 1호부터 8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제11조 (보조자) ① 회책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보조자는 법령 또는 직무상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본직자의 권한에 속하는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자는 반드시 본직자의 부하직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직원이라도 명에 따라 본직자의 회계사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자로 본다. ③ 본직자와 업무협조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보조자의 신분이 기능직 또는 고용직인 경우에도 보조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무병(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병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보조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 ① 재무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 그 통제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등을 결정한 때 2.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그 가격을 직접 조사하지 않거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 등을 정하지 아니한 때 3. 다량의 물품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 소매가격을 조사하거나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4.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5.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품받은 원가계산서의 내용검토를 소홀히 한 때 6. 여건변동 등 사유가 있음에도 막연히 전회 구입실례만을 답습하여 구입한 때 7.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에 관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이 없음에도 그대로 믿고 원가계산을 한 때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잘못한 때 ② 지출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수표를 발행한 때 2. 지출관이 수표책이나 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 ③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을 직접 보관하면서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 2.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때 3. 현금지급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인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④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출납한 때 2. 물품의 보관에 따른 잠금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 3. 물품의 출납사무를 정확히 취급하지 아니하여 재고부족이 발생한 때 4. 정당한 수령권자의 확인이 없음에도 물품을 불출한 때 제1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⑤ 물품운용관(분임, 대리)의 책임은 물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⑥ 물품사용공무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 또는 대여 받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1명이 전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경우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제15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서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란 상급자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명령이나 요구, 결재 또는 방침결정을 하는 등 시기,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에게 회책법 제3조 규정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부대(서),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대(서), 기관의 장에게 표시한 경우’란 회계관계직원이 통상적 의미의 서면뿐 아니라 보고서ㆍ회의기록 또는 도면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전자문서 등 통상적 의미의 서면과 동등시할 정도의 형식을 갖춘 방법으로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부대(서), 기관의 장에게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회계관계직원이 제3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 하여금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하도록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제16조 (변상책임의 소멸) ① 변상책임자가 금전을 국가 등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변상금을 변제함으로서 소멸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변상책임자가 변상판정 전에 사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장 회계관계직원의 보고 및 변상명령권자의 심의요구 제17조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물품관리관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잃어버리거나 훼손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사용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군수품 사용자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보고서를 접수한 물품운용관은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잃어버리거나 훼손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주임물품출납공무원 및 주임물품관리관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물품관리관 등의 국방관서의 장 등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현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그 보관하는 현금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하 ‘변상명령권자’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의무)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 소속 감찰부서장(감찰부서 미 편성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8조제2항의 현금 손ㆍ망실보고를 한 때에는 같은 사실에 대해 소속 감찰부서장(감찰부서 미 편성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고를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현금 등의 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망실훼손보고서 및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망실보고서를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감사관에게 매월 10일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책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권을 위임받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급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금액이 건당 400만원 미만인 때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때(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 감사관은 감사원으로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전비품 검사위원회 심의대상인 합동참모본부 및 영관급 장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군수품 손ㆍ망실건의 경우 소속 감찰부서(감찰부서 미편성의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제20조에 따라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의 의결요구 등)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변상명령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상명령권자는 제1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제18조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항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조사 2.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유무판단을 위한 입증자료 3. 손해액 판단의 적정성 등 4. 그 밖의 변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간사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관계직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를 명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서류 2. 제2항의 조사기록(기타 입증 소명자료 포함)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변상명령권자는 조사 후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을 비롯한 감찰부서의 실지감사(예방활동)를 통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통보)된 경우에는 전비품 검사위원회 또는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변상명령권자는 제28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에 따른 상급 위원회의 소관사항일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 감사관은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군 본부 감찰실장은 예하부대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심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 ① 변상명령권자는 조사결과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경우(의무병 포함) 2. 천재지변으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3. 제52조 각 호와 같이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② 손해액 전액이 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전액 보전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훈령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영치된 물품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제23조 (훈령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6. 도서, 서화, 예술작품 및 동식물 등 특수물품 제5장 전비품 검사위원회 제24조 (전비품 검사위원회 설치) 국방부에는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검사와 회책법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비품 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검사위원회 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수기획과장, 재정회계담당관, 병영정책과장, 군사법정책담당관이 된다. ④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담당자가 된다. 제26조 (검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대리 인사발령(인사명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리가 없을 시 위원 중 군수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검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① 전비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검사를 하게 한 후 받은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비품 검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9조 제5항에 따라 보고된 건과 제20조에 따라 심의 의결 요구된 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9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현금을 망실한 경우 : 전건 2. 합동참모본부 및 영관급 장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전건 3. 제2호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건당 1,000만 원 이상 제30조 (검사위원회 개최시기) 검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6월, 12월),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1조 (검사위원회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전비품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 또는 주의할 것을 명한다. ② 제29조 심의범위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결정한다. 제32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③ 심의 결과(전비품검사, 변상책임심의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제6장 손ㆍ망실 심의위원회 제33조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에는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호의 위임범위 내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각 군 본부는 위원장을 장관급 장교로, 위원은 대령급 장교 및 3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한다. 2. 준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는 위원장을 대령급 장교로, 위원은 영관급 장교 및 5급 이상의 공무원(군무원)으로 한다. ② 법무장교가 편성되어 있는 관서 또는 부대는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감찰부(감찰부서 미편성의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이 된다. 제3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① 각 군 참모총장이 제7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시받고 수행한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20조제4항에 따라 심의 의결 요구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송부된 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8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본부 심의위원회 : 건당 1,000만 원 미만 및 대령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각 군 본부 직할 독립부대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전건 2. 중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심의위원회 : 건당 800만 원 미만 3.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부대의 심의위원회 : 건당 600만 원 미만 4.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의 심의위원회 : 건당 600만 원 미만 5.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의 심의위원회 : 건당 400만 원 미만 제39조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심의위원회 결정) ① 국방부 지시에 따른 전비품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8조 심의 범위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결정한다. 제41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정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③ 심위위원회 심의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포함 한다. ④ 심의위원회(감찰부서)에서는 별지 제14호(손ㆍ망실 심의대장) 및 제15호(변상명령서 발부대장)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변상명령 제42조 (변상명령) ① 변상명령권자는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변상명령서는 위원회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여 행한다. ③ 「변상판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감사원의 판정문 송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④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 계약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 (2인 이상에 대한 변상명령) ①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에게 각각 변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분하여 명령한다. 1. 예정가격의 조사와 그 결정이 각각 잘못되었을 때 2. 현금 또는 물품을 공동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②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씩을 분배 착복하기로 공모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횡령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금액비율에 따라 변상액을 산정하여 명령한다. ③ 회책법 제4조제4항 및 제8조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에 변상 책임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여 변상 책임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령한다. 제44조 (변상명령하지 않는 경우) ①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되거나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손해발생 시(손해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단,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 (변상명령사실의 보고) 변상명령권자는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사실통보서를 지체 없이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제46조 (감사원 판정에 따른 조치) 변상명령권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시효중단)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변상액의 결정 제48조 (손해액 산정기준) ① 변상책임의 손해액 산정은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의 총액, 즉 의무위반이 있으면 통상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현실적으로 국가 등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한한다. 제49조 (손해액의 산정 시기) ① 손해액의 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법령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손해의 발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0조 (손해액의 산정 방법) ① 물품 등을 고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정당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며 정당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원가계산에 따라 정당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 및 비율을 모두 인정하여 계산한다. 2.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정당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종 또는 유사거래에 있어 가장 빈도가 많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조달품목은 조달청의 공급가격(조달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 통제품의 경우에는 통제가격 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중 실거래가격과 현저한 차(30%이상 등)가 있어 통제가격 등에 의함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여러 종류의 물품을 일괄하여 총액으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입 물품의 총액에 대한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총액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단가를 대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② 물품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손해액으로 보며 물품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신품인 전매품, 조달품목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신품인 가격 통제품은 통제가격 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중 실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30%이상 등)가 있어 통제가격 등에 의함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신품인 기타 물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정부구매물자 조달 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없을 때에는 동종 또는 유사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용 중인 물품 또는 중고품인 경우 법령 등에 의하여 내용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는 물품은 내용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용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품의 가격 사용기간 물품의 성상 등을 감안하여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리스장비(물품)가 계약기간 중인 경우 사용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사용료)과 계약기간 만료 후 예상되는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을 포함하여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된 리스물품의 경우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물품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훼손 부분에 대한 수리가공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훼손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된 당시의 신품가격에서 내용 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 등을 손해액으로 한다. 다만, 신품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취득가격 또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리스장비(물품)가 계약 중인 경우 훼손 부분에 대한 수리가공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조하여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사용료)과 계약기간 만료 후 예상되는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을 포함하여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된 리스물품의 경우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품의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장비(등록 ㆍ 비등록) 및 비소모성물품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2. 탄약 ㆍ 수리부속 ㆍ 소모성 물품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품인 엔진 등은 장비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잔존가액은 취득원가(표준단가)의 5%로 한다. 제51조 (현물변상 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품 기타 사용 가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한하며 식품류, 유류,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기타 소모품류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2. 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당시의 상태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변상물품에는 취득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52조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지만 해당 기관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사용한 경우 2. 거래실례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였으나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경우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회계 상호 간의 거래를 고가로 한 경우 4.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보관케 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제9장 변상명령 등에 대한 구제 제53조 (변상명령에 대한 구제) ① 변상명령권자의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상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의 청구가 있을 경우라도 이미 발한 변상명령의 효력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그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 ①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감찰부서는 변상판정 청구사실을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에 의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감사원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재심의 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 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할 수 없다. 제10장 변상명령 등의 집행 및 사후관리 제55조 (변상명령 등의 송부) ① 변상명령권자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밝힌 별지 제8호 서식의 변상명령서 등본 2통을 그 변상책임 사유 발생 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변상기한은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56조 (감사원 판정문 등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문 등본을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등본과 별지 제9호 서식의 변상명령서를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에 소속하였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국방부에서 발송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명령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57조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 보고) 변상명령권자는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변상명령서 등을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지체 없이(매월 10일한 종합)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제58조 (송달방법) ① 변상명령서 등을 변상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송달서를 이용한다. ② 등기의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하였을 때 발송인에게 그 배달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변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제59조 (변상전말 등의 보고) ① 변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전말을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매월 10일한 종합) 2.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납부영수증 사본 등 증거서류 포함) 3.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지 못하였을 때(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 조사 결과 포함) 4. 관계 세무서장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 그 전말 ② 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감사원에 통보한다. 제11장 심의서류 등 제60조 (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 심의위원회 설치 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손ㆍ망실 보고서 : 5년 2. 손ㆍ망실 심의 대장 : 5년 3. 변상명령서 발부대장 : 5년 4. 감사원 판정문 : 영구 5. 변상명령서 : 영구 6. 위원회 심의기록 : 10년 7. 판정청구서, 재심의 청구서 : 3년 8. 변상전말 등의 보고서류 : 3년 제12장 보 칙 제61조 (서식)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62조 (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절차는 전시 특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