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86 발령일: 2025년 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ㆍ분석 제2조(신청서의 작성ㆍ접수) ①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시료제출과 함께 신청하며, 민원담당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내용을 접수하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담당과의 협조를 얻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실에서는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수수료로 납부된 정부수입인지를 붙인 후 소인하여 보관하고, 담당과에서는 전산접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출력ㆍ보관한다. ② 의뢰인이 원격지에 소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택배, 우편 등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과에서 제출 시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한다. ③ 의뢰인은 시험방법 등을 신청서에 기재할 때 국제 또는 국가규격으로 발간된 최신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절치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시험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의뢰인이 직접 제시하는 시험방법은 공인시험방법의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⑤ 민원실에서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서류 등의 보완) 민원담당자는 의뢰인이 구비서류 및 시료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사항 누락, 부적절한 시료 등 미비하게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또는 민원서류의 이송) 소관이 아닌 신청서 또는 민원서류 등을 접수한 과에서는 이를 1근무시간내에 담당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거부) ①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험등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ㆍ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창업벤처과장(1급지), 지역혁신과장(2급지) 또는 시험연구센터장(제주시험연구센터)(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얻어 연장하고, 의뢰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 등으로 진행중인 처리상황 및 결과 통보예정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에 의한 신청서 제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시험ㆍ분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별지 2호서식)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담당자가 의뢰인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위임확인증(별지 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담당자) ① 담당과장은 접수된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이하 "시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시험담당자는 연구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담당과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과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시험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경력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담당과장은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등의 공인기관인정을 획득한 지방청이 공인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험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등의 수행) ① 시험담당자는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 특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규개발품목 등 시험분석방법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참여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담당자는 시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시험의 준비 및 실시 등이 필요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시험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현지 출장시험) ① 시험담당자는 지방청에 접수된 시험 등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한 경우, 운반으로 인하여 시료의 질, 정도 및 형태가 손상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출장 시험담당자는 현지 설비의 시험목적 적합성, 교정상태, 정밀도 및 온ㆍ습도 등 환경상태를 확인하고 조작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사무처리부 및 시험분석노트작성) ① 민원담당자 등은 별지 제4호 내지 제5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험담당자는 시험데이터, 시험의 조건, 시험방법 및 기타 회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노트 또는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시험 등의 처리기간은 「별표 시험ㆍ분석 처리기간」과 같다. ② 민원은 분야별 완료예정일이 빠른 순위로 민원처리기간 이내에 성적서를 발부한다. 다만, 완료예정일이 빠른 순위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어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민원접수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한 완료예정일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1. 계속하여 진행중인 시험이 끝나고 당해 품목의 시험 등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 접수된 신청접수 건수가 많아 당해품목의 시험이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담당과장이 시험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당해 신청서의 여백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과장이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접수후 신청내용의 처리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청접수 후 시험기기의 고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연장내용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성적서의 발급 등) ① 시험담당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를 작성ㆍ전산처리하며, 민원담당자는 시행용을 출력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의 장애시 시험당담자는 성적서를 민원실에 보내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한 성적서 발급시에는 성적서의 시험방법란에 "의뢰인 제시"를 표기하고, 시험방법을 첨부하여 발급한다. 이때 첨부물은 복사 후 원본확인 과정을 거친다. ③ 의뢰인이 요구한 특정내용(시료번호, 형식 등)을 성적서에 표기하여 발급하고자 할 경우, 시험담당자 및 담당과장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시험분석결과의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민원인의 요구사항"임을 병기하여 발급한다. ④ 의뢰인이 성적서를 직접 교부받기를 신청한 경우 그 성적서의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⑤ 우편으로 송부한 성적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자로부터 교부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성적서는 폐기한다. 제14조(성적서의 재발급) 성적서의 재발급은 민원실에서 성적서 관리 전산시스템의 성적서를 출력 또는 보관중인 성적서 원본을 복사하여 발급하며, 재발급된 성적서에 "재발급 및 일자"를 표시한다. 다만,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발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시료관리) 시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료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보관시료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관리한다. 1. 접수번호 2. 시료명 3. 접수년월일 제16조(시료의 출납) ①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의뢰인에게 시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시료의 이관ㆍ처리) 시험완료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시료는 반환촉구 절차를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수시로 이를 이관한다. 다만, 변질ㆍ부패ㆍ인화 등이 우려되어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하여도 경제적 회수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시험ㆍ분석 장비 취득 및 유지관리 제18조(취득) ① 시험ㆍ분석 장비의 구입은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담당과장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험ㆍ분석 장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구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외부위촉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책임자 및 기기담당자 지정) ① 지방청의 물품운용관은 규칙제2조제5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하여는 기기의 관리책임자와 기기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기담당자(정ㆍ부)는 담당과에서 그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연구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소관기기에 대하여 최적사용 조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21조에서 정한 기기담당자의 임무수행사항을 확인지도하며, 기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1조(기기담당자의 임무) ① 기기담당자는 소관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정기점검, 교정, 수리, 시험환경의 최적 사용조건 유지 2. 기기조작, 시험방법, 주의사항 및 교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설명서의 작성과 비치 3. 기기 점검카드의 작성과 관련 자료의 보관 4. 기기 및 부품의 유지, 보관 및 훼손 또는 망실의 방지 5. 기타 기기의 실제 사용에 관한 사항 ② 기기담당자(정)는 관리책임자의 유고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22조(기기의 정기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매월 정기점검일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기담당자는 정기점검시에 당해 기기의 작동상태 및 주요성능의 유지여부를 점검하되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기기는 즉시, "(표지1)"의 표시를 하고 물품운용관에게 필요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전항에 의한 기기의 수리, 교정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기의 교정 및 소급성 유지) ① 기기담당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기기에 대하여는 매년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정은 자체교정과 외부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KOLAS 인정 공인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검사절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③ 모든 교정은 국가표준에 소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표준기준물, 공통시료에 의한 비교시험 등에 의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표준과의 소급성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24조(기기관리) ① 기기담당자는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기점검카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기점검카드와 교정성적서는 당해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기기의 점검카드 등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실 환경조건) ① 관리책임자와 기기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시험실의 모든 장비가 항상 최적상태에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온ㆍ습도, 진동, 접지, 전자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관리 2. 적정한 환기시설 및 화재 방지시설의 구비 3. 관계자외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2) 표지를 부착 4. 폭발, 감전, 충격, 상해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장비는 "위험"(표지 3) 표지를 부착하고 보호장비를 구비 제26조(기기의 반출) 기기 정확도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교정 등의 목적으로 기기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뢰시험분석 수행 등을 위해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단기간 기기를 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보험등의 가입) 지방청에서는 화재, 수해, 도난 등으로 인한 기기의 파손, 망실 등을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국외기술연수 사전심의 및 결과보고) 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장비를 취득하여 사용방법 숙지 등 국외기술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연수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 허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9조(존속기한) ①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