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준규격)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조의 품질인증 대상품목별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