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